종전아파트의 양도와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별개의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아파트의 양도와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별개의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OOO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분양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부수토지는 시유지로서 건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특별공급분양권을 획득할 목적이었으며, 취득 후 얼마되지 않아 철거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과 분양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건의 경우 오로지 특별공급분양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종전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쟁점비용은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종전아파트 취득시 국세청 민원실 및 일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바, 분양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종전아파트의 쟁점비용은 차후 분양권 양도시 또는 분양권에 의한 신축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는 답변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였고, 2009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도 아무런 처분이 없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국세청 종전 예규(서면4팀-1775, 2004.11.2.)에서 보상금과의 차액을 특별공급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다가 새로운 예규(서면4팀-1907, 2004.11.25.)에서 불인정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용은 예규변경 이후 특별공급분양권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의 취득에 있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종전아파트 취득”이라는 법적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의 특별공급분양권의 취득으로 재구성 할 수는 없다. 또한, 종전아파트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특별공급분양권은 철거민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무상 부여된 것일 뿐, 현금으로 지급된 보상가액이 종전아파트의 철거로 인하여 보상해야 될 보상대상금액에 미달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일부로서 특별공급분양권을 부여한 것도 아니므로 종전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① 종전아파트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된 종전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쟁점비용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2009.6.30.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인 OOO원과 쟁점비용을 합한 OOO원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종전아파트 및 쟁점아파트 취득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아파트 수용(협의매수) 확인서 및 지장물철거계약서에 의하면, OOO구청장은 2002.9.4. OOO아파트정리사업에 대한 사업인가(OOO 공고 제2002-285호) 후, 청구인 명의의 종전아파트에 대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원(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을 건물철거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종전아파트에 대한 대체취득물건으로 쟁점아파트의 특별공급분양권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공문서 사본[OOO아파트(건물주) 보상협의 요청, 2002.9.23. 시행, OOO아파트 철거건물주에 대한 특별공급아파트 신청 안내, 2003.1.24. 시행]과 관련 보상 안내문에 의하면, OOO가 시행한 OOO아파트 정리사업은 가옥주 80% 이상의 동의로 보상을 시행하였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은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1.30. 매매를 원인으로 OOO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9.4.17. 매매를 원인으로 심OOO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공급분양권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건물보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고, 특별공급분양권은 국가에서 시혜적으로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철거아파트 해당주민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국가는 종전아파트의 취득가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가액으로 현금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공급분양권을 대체로 보상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종전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OOO공사와 체결한 유상계약에 따라 지급한 분양대금 OOO원이 유일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전아파트에 대한 보상은 OOO구청장의 OOO아파트 정리사업에 대한 사업인가 후,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부여받은 쟁점아파트의 특별공급분양권은 종전아파트에 대한 양도(수용) 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종전아파트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OOO공사와 개별적인 유상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종전아파트의 양도와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별개의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규변경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서면4팀-1775, 2004.11.2.)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의회신의 변경도 2004년에 되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9년에는 변경된 질의회신을 참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예규의 변경 이후 특별공급분양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