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격 없는 사단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268 선고일 2014.11.24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의 성격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 총회 산하의 교회로서, 2004.6.11. 백OOO(담임목사)으로부터 OOO 소재 제3층 건물(대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종교사업에 사용하다가 2011.5.30. 허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1.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신도들이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헌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한다. 그러할 경우 이 건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 총회로부터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로서,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 총회 산하의 교회로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도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515, 2010.9.20.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