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262 선고일 2014.11.25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2. 경기도 OOO 소재 토지 3,1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5.25. OOO에 양도하고, 2011.7.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대토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토감면신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3.12.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8.1. 우리 원으로 심판청구를 이첩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13.12.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214일 지난 2014.7.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어 2014.8.1. 우리 원으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