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홍길동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홍길동에게 지급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계좌이체 상대방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홍길동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홍길동에게 지급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계좌이체 상대방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22.부터 2009.11.2.까지 OOO에서 위탁급식업을 영위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7.~2013.2.23.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 시 공사현장 경비로 신고한 식대에 대하여 각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한바,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현금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하였다.
○○○
(3) 청구인은 개인 통장 및 O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정OOO이라 주장하며, 정OOO의 확인서(2011.12.21.) 2매와 OOO의 직원이었던 김OOO(2014.3.14.)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가) 정OOO의 확인서는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정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OOO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채무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정해길이 모두 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OOO 직원 김OOO의 확인서는 OOO 재직당시 쟁점사업장의 식대입금에 관하여 OOO 사장OOO에게 계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개인의 OOO로 입금해 주기를 원하였으며, 실질적인 식대의 수취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 사장인 정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입금된 후 바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계좌거래가 된바, 이체된 내역에는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정OOO 외에도 OOO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정OOO과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통장상 인출상대방인 OOO 및 곽OOO에 대한 인적사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OOO는 2007.8.16.부터 2009.11.2.까지 위탁급식업을 영위한바, 정OOO이 발행주식 10,000주 중 85%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에게 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위탁급식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정OOO 또는 OOO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로부터 지급된 금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통장으로 지급된 점, 2008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통장에 입금된 OOO원 중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정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2008.10.27. OOO만원, 2008.11.26. OOO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체상대방인 OOO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OOO과 김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