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무자료 주류매입액을 근거로 추계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253 선고일 2014.12.04

청구인은 ㈜갑주류의 세무조사시 확보된 매출처원장과 다른 새로운 매출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없이 과세관청이 조사시 확보한 장부를 배척하고 납세자가 사후에 제출한 새로운 장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계수입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8.부터 2012.7.25.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류매입처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실제 거래보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출처 관할관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7. 청구인의 무자료 주류매입액으로 추계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5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전량 OOO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청구인이 폐업하였기 때문에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여 OOO로부터 실제 매출처 원장 및 이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보았더니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청구인의 주류매입내역과 차이가 있었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의 실제 매출처 원장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다른 유흥주점보다 규모, 인테리어 등이 열악하여 중·저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확인한 지역별 매출단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청구인의 실제 매출단가에 의하여 청구인의 누락 매출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류매입처 OOO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받으면서 법인인감을 날인한 매출처원장, OOO의 변경 전 대표자 유OOO과 변경 후 대표자 노OOO의 확인서, 유OOO에 대한 전말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류매입내역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새로이 제출한 OOO의 매출처원장은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므로 그 기재대로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건 부과처분 당시는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이후로, 쟁점사업장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을 확인할 장부 등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국세청이 유흥주점 세원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지역별·주종별 매출단가 [서울특별시(100%), 수도권·광역시(90%), 기타 도시(80%)]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류매입액을 토대로 주류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였는바, 특별한 이유 없이 유흥주점 및 모텔 밀집 지역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위 지역별 매출단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류를 매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류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주류매입처의 매출처 원장 등을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주류매입내역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주류매입액과 지역별·주종별 판매단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추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여 매출처 원장 및 OOO의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전말서, 확인서 작성)를 거쳐 OOO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 또는 과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3개월간의 주류면허정지처분을 하는 한편, OOO의 매출처 관할관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사업장의 주류매입내역에 국세청장이 작성한 지역별·주종별 평균 판매가액을 곱하여 추계한 매출액에서 봉사료와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여 장부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면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로부터 확보한 OOO의 실제 매출처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매입액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매출처 원장과 OOO의 확인서를, 쟁점사업장의 실제 주류 판매단가도 국세청장이 조사한 지역별 단가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메뉴판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OOO의 매출처 원장과 OOO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진술(확인서)을 통해 OOO와 청구인의 주류거래내역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OOO의 진짜 매출처 원장을 확보하였다면서 새로운 OOO의 매출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하면서 확보한 장부나 대표자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납세자가 사후에 제출한 새로운 장부나 대표자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시 확보된 장부나 대표자 확인서 등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메뉴판 사본으로는 그 것이 OOO 영업당시 실제 사용되던 메뉴판의 사본인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OOO을 폐업하였다면서 실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류 매입액에 국세청장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지역별·주종별 주류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한 다음 여기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봉사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