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된 매입처가 자료상 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상 전체 거래금액이 정상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주된 매입처가 자료상 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상 전체 거래금액이 정상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OOO, 매입액은 OOO으로 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금액 중 매출액 OOO 및 매입액 OOO을 가공거래로 보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기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7.20. 위 개인 사업을 주식회사 OOO(청구법인)로 법인전환하면서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OOO국세청 조사팀이 현지확인한 결과, 당시 법인 사업장에 별도 OOO 보관창고가 없었고, OOO의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의 기초장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8.14.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및 거래대금 인터넷뱅킹 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 250kg에 대해서 13시 19분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3시 36분에 매출처인 OOO에 공급가액 OOO인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OOO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15시 6분과 15시 33분에 위 매출처로부터 2건의 매출대금이 입금되었고, 당일 15시 38분과 익일 16시 33분에 위 매입처에 매입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계산서임을 주장하며, OOO 임가공내역 및 물품인수․인계증, OOO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조회내역, OOO 퀵서비스 거래내역서, OOO 주식회사의 OOO, CCTV 녹화 CD,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OOO,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의 불기소이유서 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매입처 및 매출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이 폭탄업체 쥬얼리샵의 도관역할을 한 자료상 업체로 조사된 점, 폭탄업체로부터 수출업자까지 5~6단계의 유통과정이 당일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가공확정비율이 100%가 아닌 매출 74.5% 및 매입 86.4%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CCTV 및 스마트폰 사진 등은 정상거래를 촬영한 것일 수도 있어 이들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전체 거래금액이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매출대금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인출되어 매입처에 매입대금이 입금된 점, 매출대금을 먼저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통상적인 대금결제 방식과는 다른 점, 검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자료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