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에 따른 반대급부로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부동산 임대로 볼 수 있는 점, 2006.2.9.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시행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기부채납에 따른 반대급부로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부동산 임대로 볼 수 있는 점, 2006.2.9.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시행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9.) 취지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OOO 등 일부 수익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는바, 민간기업과의 경쟁시설이 아닌 쟁점시설물에 대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12.17.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의 부가 가치세 납부제도 실효성 강화방안”에서도 OOO 중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사업 성격상 민간기업과 유사성이 없고,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 대상으로 전환토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시설물 관리운영권 부여가 OOO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OOO을 과세로 전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의 단서 조항은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2007.1.1.)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시설물 관리운영권 부여는 2002.6.17. 체결된 OOO이라는 계약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관리운영권 부여를 위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 (나) 2003년 1차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차 및 3차 변경은 기존협약서에 예측하여 반영했던 내용에 대한 정산개념일 뿐 사업구조에 대한 변경사항은 아니다. (다) 민간투자사업 중 2007년 이전 계약되어 준공된 사업인 OOO 등도 2007년 이후 자금 재조달 등으로 협약 변경이 있으나 현재 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쟁점시설물 임대용역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법률의 오해나 무지를 넘어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① 쟁점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라 제공된 쟁점용역이 OOO에 해당되지 않아 면세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 민자사업은 OOO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체결된 사업으로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단서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19330호, 20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2007.2.28.>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8.4. 법률 제10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시설사용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등) ① 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권리의 변경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국유재산법(2011.8.4. 법률 제10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기부채납) ①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제26조(사용료의 면제) ①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