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매입처들이 가공거래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매입처들이 가공거래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 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 들로부터 수취하여 부과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 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 등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 으로 계량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화물운전기사 OOO의 사실확인서(쟁점매입처들에서 청구법인으로 폐전선을 이송함) 및 폐전선 수출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중량을 계측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폐전선을 매입하여 대부분을 중국 으로 수출하는 정상사업자이나, 고철업 종사이력이 없거나 신뢰관계가 부족한 신규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의 상차지 계근표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쟁점매입처들은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지방국세청장 등에 의해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량표 등은 거래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는 상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상차지에서의 계근내역을 확인 없이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년간 관련 업종에 종사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매입처들이 가공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