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238 선고일 2014.12.30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매입처들이 가공거래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20.부터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2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55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증빙불비가산세)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 11월부터 국내에서 폐전선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정상영업장으로, 청구법인은 이OOO 등의 소개로 쟁점매 입 처들을 알게 되었고, 거래 전에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 하여 폐전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제출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전선을 매입한 내역이 계량표, 금융거래내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폐전선 도매업 특성상 폐전 선을 매입한 청구법인이 계근절차를 수행하므로 쟁점매입처들이 작성한 계근표를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처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거나 계근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 폐동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거나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대표이사 등이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는 쟁점매입처들과 상당한 물품을 거래하면서도 종류 및 품질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상당하고, 쟁점 매입처들의 하치장에는 폐전선의 재고가 없거나 계근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실물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은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류에 불과 하고, 유통과정이 문란한 것으로 알려진 폐전선 도매업을 하는 청구 법인의 경우 거래처에 대한 세심만 주의가 필요함에도 쟁점매입처들의 납품능력, 물건조달처, 신용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 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 들로부터 수취하여 부과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 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 등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 으로 계량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화물운전기사 OOO의 사실확인서(쟁점매입처들에서 청구법인으로 폐전선을 이송함) 및 폐전선 수출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중량을 계측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폐전선을 매입하여 대부분을 중국 으로 수출하는 정상사업자이나, 고철업 종사이력이 없거나 신뢰관계가 부족한 신규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의 상차지 계근표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쟁점매입처들은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지방국세청장 등에 의해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량표 등은 거래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는 상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상차지에서의 계근내역을 확인 없이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년간 관련 업종에 종사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매입처들이 가공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