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종중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종중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종중이 청구인 외 2명에게 쟁점2토지(등기부등본상 증여토지 중 청구인 지분은 OOO으로 나타난다)를 증여하며 작성한 2013.3.14.자 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서상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증여자는 쟁점종중으로서, 동일한 고유번호OOO로 기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해 증여세 합산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라) 2003.12.30.과 2014.1.1.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주요내용(간추린 개정세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2003.12.30.자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 제4조 제6항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의 규정이 법 제4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로 개정되었고, ‘간추린 개정세법’상 개정내용에 따르면 위 개정은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개정후에는 법인격없는 단체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는 법인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는 개인의 지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 개정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기본법과 별개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국세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되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과세상 인격을 개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2. 2014.1.1.자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 본문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개정되었고 각 호로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설되었으며, ‘간추린 개정세법’상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에 따르면 위 개정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던 종전 법률에 제2호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종중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구 상증법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종중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2014.1.1. 법률 개정을 통해 거주자로 간주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적용한 구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종중을 사람으로 간주하고 합산 결정된 증여세는 위법하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14897 판결) 역시, 구 상증법 적용시 종중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변천과정에서 영리법인만 증여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 이유는 영리법인의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으로서, 본래 취지상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요건을 불비한 경우에도 법인이 아닌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며 2003.12.30.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도 이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상증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국한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세법상 영리․비영리단체의 구분과 법인․비법인단체의 구분이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위 판례의 사건상 증여세 과세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며 이는 구 상증법이 적용되는 이 건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우리 세법은 납세의무 규정 등을 통해 과세방식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당시 적용된 구 상증법도 종중단체를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합산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동일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중에게 받은 10년내 재산에 대해 동일인에게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 규정이 없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법 개정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4.1.1 개정 취지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수증자가 자연인(청구인)인 이상, 증여자(쟁점종중)의 법인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종중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