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227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200X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채무자들도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청구인을 소개받아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X~20XX년 기간 중 OOO 외 OO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011년 기간에 ㈜OOO 등 11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OOO 상당의 이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11.부터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14.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사업소득)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농업인으로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들에게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 중 이OOO과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2007년부터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김OOOㆍ이OOOㆍ이OOOㆍ안OOOㆍ이OOO 등 채무자들도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청구인을 소개받아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확인한 점, 2007년 이후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금전의 대여행위가 이루어졌고, 고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영리를 목적으로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계속적ㆍ반복적으로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11.11.~2014.1.15. 및 2014.3.24.~2014.4.11. 기간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부업(미등록)을 영위하였고, 2008~2011년 기간에 이자로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011년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OOO 등 11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자로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공란은 차용증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부분임), 쟁점수입금액 외에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소규모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차용증 등 대부분의 관련서류가 없어 금융조회 결과 실제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자만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쟁점수입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4)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007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김OOO 등 채무자들도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청구인을 소개받아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여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011년 기간에 ㈜OOO 등 11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대여금(원금)이 채무자 별로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고액이고, 이자도 연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에 달하며, 이 외에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2007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채무자들도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청구인을 소개받아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