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거래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노점상 정비 및 울타리 보수공사에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수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거래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노점상 정비 및 울타리 보수공사에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수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이 (주)OOO에 제공한 용역은 OOO 최대 번화가인 OOO 사업용지를 무단으로 침해한 노점상 철거 및 이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기생하던 속칭 ‘조직폭력배’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OOO의 가장 번화가인 OOO, 그것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OOO에 상업용지 1필지 1,917.4㎡를 (주)OOO가 2003년 7월 구입하여 개발하려다 잠정 중단된 채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던 중 (주)OOO는 해당 토지를 OOO(주)에 양도하였고, 해당 법인은 2012년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많은 노점상이 무단 점유하고 있었고, 조직폭력배들이 노점상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보호비 명목의 대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OOO(주)는 노점상과 조직폭력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주)OOO에 가설울타리 주위 펜스 정비 등의 용역을 주었고, (주)OOO는 펜스정비 등의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부분하도급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주)OOO 및 (사)OOO에 하도급을 주었다.
(2) 노점상 및 조직폭력배 철거, 철거 이후 원활한 공사진행 등을 위해 펜스 추가설치 및 보수, 주변 도로포장 등을 위해 장애인단체 등을 동원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다. 노점상 및 조직폭력배 철거 등은 일반적인 용역 행위가 아니어서 해당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이다. 철거시 사소한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고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OOO(주)는 (주)OOO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주)OOO는 청구법인에게 부분재하도급, 청구법인은 OOO[세금계산서는 (사)OOO로 발급]에 용역을 주어 노점상 등을 쫒아내고, (주)OOO를 통해 울타리 보수공사용역을 주었던 것이다. 해당 용역의 특성상 (주)OOO도 청구법인에게 부분하도급을 주었음에도 업무영역관계를 구분하여 속칭 ‘조직폭력배’ 협상 등은 (주)OOO, 노점상 철거 등은 청구법인이 주로 하는 등 하청, 재하청을 거치는 동안에도 서로 정보교환, 업무협력 등을 해야만 용역수행이 완결될 수 밖에 없었다. (주)OOO도 청구법인에게 부분 하도급을 준 부문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면서 필요시 서로 협력하여 용역을 추가 제공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OOO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OOO 및 (사)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 및 수취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1)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정비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2012.5.1. 이미 시공사인 OOO(주)에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출된 사진을 보더라도 2012년 5월 중반 무렵 이미 철거작업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또한 펜스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작업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나[관련인 진술에 의해서도 펜스 설치는 기존의 업체가 설치하였고 보강공사도 OOO(주)에서 한 것으로 확인됨] 펜스 공사계약을 2012.6.4 (주)OOO가 청구법인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 다시 이를 2012.6.4. (주)OOO에 재도급 준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계약서를 사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노점상 철거작업 관련 계약은 2012.7.2. (주)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되고 이를 다시 2012.7.3. (주)OOO에 재도급 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사실과 동떨어지게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756001-00-00**)를 보면, 2012.6.4. (주)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원이 OOO의 OOO 계좌(계좌번호 352-0219-**-03)로 송금되어 OOO은 즉시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2012.7.3. (주)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날 OOO원이 (사)OOO으로 출금되어 (사)OOO은 OOO원을 현금, 수표로 즉시출금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OOO가 직접 또는 지시를 하여 청구법인과 (주)OOO 및 (사)OOO와는 실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당시 OOO 현장에서 실제 철거용역을 수행한 것은 OOO였지 (사)OOO이 아니었던 점, 펜스는 이미 십여년 전에 시공사 OOO(주)에서 설치하였던 것이었고, 2012년 5월 무렵 펜스 주변 상가의 민원으로 OOO(주)에 의해 보강공사만 이루어진 점, 환경미화작업(부지 주변 대형화분 설치)도 OOO의 요구에 의해 OOO의 도움으로 남는 화분을 옮겨온 것이라고 진술한점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주)OOO OOO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금액이 없이 매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기타 인건비가 신고된 내역이 없으며, 같은 해 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OOO에게 여러 차례 자료 제출과 출서 요구를 하였으나 번번히 약속을 어기며 조사 종결시점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사)OOO에 대한 조사 결과, (사)OOO의 관련인 OOO은 본인이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으며, 노점상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OOO를 여러 차례 내려갔다고 하였으나 주유비, 톨게이트 비용, 숙박비, 철거 인원에게 지급한 용역비, 노점상 이주비 대금 지급 증빙 등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현금으로 출금한 OOO원에 대해서도 사업에 사용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직접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OOO는 “본인은 5월 무렵에 OOO에서 정비작업에 투입되었고 이전부터 OOO의 지시에 의해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계약일자가 정비작업이 있은 실제 시점과 달라 사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5월 이전부터 OOO에서 정비작업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관련 지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당시 지출이 있었던 것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7) 결국 OOO 일대에서 노점상 철거와 관련된 정비작업은 OOO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마치 청구법인에서 도급을 받아 실시한 것처럼 꾸미고, 다시 이를 재도급을 주어 (주)OOO 및 (사)OOO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계약서와 관련 증빙을 조작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주)OOO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업체별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4.4.22. OOO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사)OOO 관련인 OOO이 2014.4.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노점상정비용역 등을 (주)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OOO와 (사)OOO에 재하도급거래를 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노점상 정비 및 울타리 보수공사에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주)OOO, ㈜OOO 및 (사)OOO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2012년 5월 이미 철거작업과 펜스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법인이 (주)OOO와 각각 2012.6.4. 및 2012.7.2. 펜스 설치와 노점상 철거작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