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함께 ‘부국투자조합’을 설립하여, 2007년 9월 이OOO 외 2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주식 5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투자조합약정상 청구법인의 비율은 85%)에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2007.10.29.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양도인인 이OOO 외 2인으로부터 주권의 교부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이OOO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됨에 따라 2010.12.31. 투자조합약정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1.12.30.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겸 주주인 박OOO에게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후 2011.12.31. 박OOO의 퇴직시 쟁점퇴직금 중 OOO원은 박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그 이자와 상계하고, OOO원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OOO원은 퇴직소득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2013.11.13.∼2014.1.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사업연도의 대손금 OOO원은 유가증권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중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금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전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전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년 귀속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유가증권 감액손실이 발생한 사정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기에 관한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당시 발행법인인 OOO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어 동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영이익 등을 얻기 위함이었는데,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쟁점주식 양수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고, 이후 채무자 이OOO이 형의 집행을 받았고 무자력이 되었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1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정관 제31조에 따라 2010.3.3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한도를 OOO원으로 정하고, 2010.4.2. 임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후 2011.12.30. 이사회를 개최하여 박OOO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퇴직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었으므로법인세법제44조 제4항에 의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임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13조(퇴직금의 산정방법)에 규정된 지급기준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기준은 사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과도 유사하게 규정하여 일반사원에 대하여도 비슷한 지급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시행사의 경우 사업의 성패는 사실상 대표자의 역량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데 박OOO은 청구법인의 창업자이자 전 대표이사이고, 자본금 OOO원의 회사를 자본총계 OOO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있으므로 기타 임직원과 단순 비교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쟁점퇴직금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비적 청구)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퇴직금이 과다하여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일반 사원 김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직원퇴직금의 그것과 유사한바, 기여도를 감안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2003.2.1. 입사하여 2010.4.30. 퇴사한 사원 김OOO에게 22.5배의 지급율(누진숫자)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사원 중 2010.12.31. 중간정산한 정OOO, OOO의 및 2011.12.31. 중간정산한 양OOO에게 12배 내지 18배의 지급율을 적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직원도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박OOO은 청구법인의 설립 및 사업실적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자라 그 공적이 직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적어도 2010.4.30. 퇴사한 직원 김OOO의 기여도인 22.5배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김OOO에게 적용한 1개월당 지급배율(0.26)을 기준으로 하여 박OOO의 재직월수로 환산한 퇴직금만큼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7.10.29. 쟁점주식의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대금청산과 동시에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OOO의 주식 취득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011.2.18.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까지 OOO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투자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발행법인의 파산 등 유가증권의 감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금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인 지배회사의 성격을 지닌 가족회사OOO 형제가 주식 100% 보유]로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10.3.30.)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 지급한도액 OOO원은 회사 규모에 비하여 과도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추상적으로 한도액만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임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2010.4.2.)은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근무연수별로 누진한도의 범위를 1∼55년으로 정하고 있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임원의 기여도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의적·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0.4.6.)을 제시하여 ‘임원과 사원의 급여 및 퇴직금 규정 승인 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국세청의 세무조사시 확인한 서류가 아니고 심판단계에서 제출되었으며, 공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임을 고려할 때 적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울러 2011.12.30.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대표이사 박OOO에게 공적에 따른 보상으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는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누적된 박OOO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OOO원에 대한 회수가 곤란하여 이를 상계하기 위한 것으로, 박OOO에게 국한된 것일 뿐 향후 임원 퇴직시에 적용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직원 김OOO 외 3인에 지급된 퇴직금 내역을 들어 해당 퇴직금 지급배율(기여도)의 범위 내에서 박OOO의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나, 청구법인은 2008년 8월 업무에 기여한 임직원 9명에게 분양 중이던 OOO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고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OOO원을 동 법인이 대납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가 2010년OOO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바 있고, 이후 김OOO 외 3명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을 각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 퇴직 및 퇴직금 중간정산시 각인의 미수된 대여금에 맞추어 이사회에서 퇴직금을 의결한 후 대여금과 상계한 사실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직원의 퇴직금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법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경영 주체인 임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퇴직금의 과다지급 여부를 직원 퇴직금의 지급 수준과 비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2.17. OOO, 4층에서 주택신축판매, 상가 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동 일대에서 OOO 2,393세대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로서, 자본금은 OOO원이고, 주주는 아래 <표1>과 같이 특수관계인인 형제로 구성되어 있다. OOO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7.1. OOO과 ‘부국투자조합’을 설립(출자지분은 청구법인 85%, OOO 15%)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9월 OOO(2006.11.23. 설립, 2013. 12.2. 해산)의 대표이사·최대주주인 이OOO으로부터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당시 발행법인인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하기로 되어 OOO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영이익 또는 발행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얻기 위함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07.10.29.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현금으로 완납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07년 9월 쟁점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발행법인인OOO는 2006.11.4.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 주식 62%를 양수하고, 2007.5.2.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가 취득할 OOO 주식 16%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2007년 12월경 OOO가 OOO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인 OOO은행이 투자금을 회수하였고, 2008.1.15. OOO와 OOO는 OOO 주식 취득 관련 계약(2007.5.2.)을 해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OOO원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양도인인 이OOO이 사기죄 혐의로 수감되자, 2010.12.31. 대여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의 해제통지자료는 남아 있지 아니하나, OOO의 OOO 주식 취득이 이행불능이 되거나 해제된 점, 동 법인이 OOO 주식 인수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며 2008.12.31. 폐업한 점, 동 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당한 점 등에 의하여 당사자는 쟁점주식 양도계약의 이행이 불능이었던 점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아) 처분청은 OOO와 OOO가 OOO 주식 취득 관련 계약(2007.5.2.)을 해지한 2008.1.15. 청구법인의 직원 진OOO가 대표이사인 OOO가 OOO로부터 지정을 받아 OOO와 OOO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까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2011년까지 유지하였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2003.2.17. 작성·공증) 제31조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3.3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한도를 OOO원으로 정하였다. (다) 2010.4.2. 제정된 임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4.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0.4.2. 작성한 임원 및 사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최종 승인할 것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나, 처분청은 동 회의록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서류가 아니라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대표이사 박OOO이 2014년 1월 작성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마) 2011.12.30. 개최된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박OOO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퇴직금 지급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박OOO은 청구법인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로 설립 이후 아래 <표2>와 같이 4년 동안 자본잠식상태(최대 OOO원)에 있던 법인을 퇴사일 현재 자본총계 OOO원의 기업(퇴사 1년 전 OOO원)으로 성장시켰고, 무리한 업무진행으로 인하여 2011.4.28. 악성종양 판정을 받았음에도 항암치료를 받아가면서 2011사업연도 말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이사회는 이러한 박OOO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퇴사 후 항암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쟁점퇴직금 산정시 재직월당 지급율(누진숫자)을 일반 직원 중 가장 기여도가 큰 사람의 1.7배 정도로 결정한 것이다. OOO
2. 일반 직원의 퇴직금에 적용된 지급율(누진숫자)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박OOO과 일반 직원과의 퇴직금 차이는 근무일수, 급여, 지급율을 다르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특히 지급율 차이는 2010.4.6.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OOO
3.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부터 이사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 간의 지급률도 재임기간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한 것이며, 특히 일반 직원인 김OOO의 1개월당 지급배율과 비교하면 쟁점퇴직금의 1개월당 지급배율(0.46)이 1.7배에 불과하므로 창업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박OOO이 장기간 업무하다가 악성암의 발병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상황에서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현저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정 임원에게 다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청구법인의 일반 직원에 대한 상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처분청의 조사결과, 2008년 8월 업무에 기여한 임직원 9명에게 분양 중이던 OOO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고 대금의 20% 상당인 계약금 OOO원을 대납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가 2010년 OOO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바 있고, 이후 김OOO 외 3명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 퇴직 및 퇴직금 중간정산시 미수된 금액에 맞추어 이사회에서 퇴직금을 의결한 후 대여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어 대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 이OOO에 대한 형집행 등으로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2006.11.23. OOO의 설립 후 6월이 경과한 2007.10.29. 잔금이 완납된 쟁점주식의 양도는 당연히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매매거래의 동기가 된 OOO의 OOO 주식 취득이 OOO와의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가 OOO의 지정을 받아 OOO와 OOO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까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위적 주장으로 전 대표이사 박OOO의 공헌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거나, 예비적 주장으로 일반 직원에게 인정된 기여도만큼의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관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구체적ㆍ세부적 사항을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임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2010.4.2.) 제13조에 규정된 근무연수별 퇴직금 산정기준인 누진한도의 범위가 1년∼55년으로 광범위하고, 같은 제1항 단서에서 그 범위를 임원의 기여도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임의적·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위 임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0.4.6.)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존재를 확인한 서류가 아니라 쟁점퇴직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도 구체적이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고, 그 기준을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 이내의 금액은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