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4211 선고일 2015.03.24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사업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건비 및 원재료비 외 쟁점사업장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7.부터 2009.8.5.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정육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 정신고시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기타자유직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서 2009년 귀속 수입금액 OOO천원이 발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1.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 (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소재지에서 본인명의인 OOO(이하 “쟁점외사업 장” 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지 도에 따라 사업자등록만 각각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이다.

(2) 배우자가 운영한 쟁점외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통산하 면 아래 <표1>과 같이 결손이 발생하였다.

○○○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원재료비 외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 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 라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 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 금 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 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2.2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고, 2009년 귀속 소득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2)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 및 배우자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3) 청구인이 배우자가 운영한 쟁점외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통산하면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월간 소요비용 등이 기재된 OOO(A형)가맹점 손익계산서(10․20평형), OOO 손 익계산서(30평형), OOO(B형)식당형 손익계산서(50․100평형) 등을 제시하였다. (나) 설비투자 예상액 등이 기재된 본사의 “OOO 사업설명서”를 제시하였다. (다) 2009.1.29.부터 2009.8.6.까지 청구인 및 배우자의 OOO에서 각 OOO천원, OOO천원OOO이 종업원 5명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인건비 지급현 황”을 제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원재료비와 관련하여 합계 OOO천 원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이고 쟁점외․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합산하면 결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한 점, 인건비 OOO 및 원재료비OOO 외에 쟁점사업장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 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 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