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사업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건비 및 원재료비 외 쟁점사업장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사업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건비 및 원재료비 외 쟁점사업장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 (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소재지에서 본인명의인 OOO(이하 “쟁점외사업 장” 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지 도에 따라 사업자등록만 각각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이다.
(2) 배우자가 운영한 쟁점외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통산하 면 아래 <표1>과 같이 결손이 발생하였다.
○○○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원재료비 외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 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 라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 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 금 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2.2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고, 2009년 귀속 소득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2)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 및 배우자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3) 청구인이 배우자가 운영한 쟁점외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통산하면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월간 소요비용 등이 기재된 OOO(A형)가맹점 손익계산서(10․20평형), OOO 손 익계산서(30평형), OOO(B형)식당형 손익계산서(50․100평형) 등을 제시하였다. (나) 설비투자 예상액 등이 기재된 본사의 “OOO 사업설명서”를 제시하였다. (다) 2009.1.29.부터 2009.8.6.까지 청구인 및 배우자의 OOO에서 각 OOO천원, OOO천원OOO이 종업원 5명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인건비 지급현 황”을 제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원재료비와 관련하여 합계 OOO천 원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이고 쟁점외․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합산하면 결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한 점, 인건비 OOO 및 원재료비OOO 외에 쟁점사업장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 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 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