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204 선고일 2014.12.0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갑의 주식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면 굳이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지분율 62%)로서, 2012.11.9. 김OOO(사용인)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4,3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OOO에 양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4.2.27.부터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11.9.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주당 OOO원) 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4.5.15. 청구인에게 2012.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며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5인은 2005년 7월 수학학원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OOO을 설립하였는바, 당시 자본금은 OOO만원이었는데, 청구인이 OOO백만원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OOO만원은 박OOO 외 2인이 출자하였으며, 김OOO과 장OOO은 출자를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상 김OOO과 장OOO이 필요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지분 중 일부를 그들의 명의로 등재하였다. OOO은 사실상 3년만에 파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외국어사업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그러던 중 청구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 이OOO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OOO의 주식 모두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 김OOO 명의로 신탁해 놓은 쟁점주식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 주장하면서 김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해제 계약서와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중에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자료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반면 세무조사 중에 김OOO과 청구인이 2012.11.9. 쟁점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2.11.9.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굳이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2014.2.27.~2014.4.2. 기간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11.9.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주당 OOO원) 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하면, 김OOO이 2012.11.9.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OOO의 증권거래세 신고서(2012.11.30.)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1.9.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 쟁점주식을 김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2012.11.6.)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2012.9.3.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OOO원 대신 OOO의 주식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주식등 상황변동 명세서에 의하면, 2012.1.1. 현재 청구인이 14,880주, 김OOO이 4,320주, 김OOO(청구인의 딸)가 4,8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2012.12.31. 현재 이OOO(이OOO의 개명)가 24,000주(지분율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2012.1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의 주식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시 OOO의 주식은 청구인 부녀와 김OOO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하면, 김OOO이 2012.11.9.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같은 날 김OOO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면 굳이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