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갑의 주식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면 굳이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갑의 주식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면 굳이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1) 조사관청은 2014.2.27.~2014.4.2. 기간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11.9.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주당 OOO원) 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하면, 김OOO이 2012.11.9.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OOO의 증권거래세 신고서(2012.11.30.)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1.9.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 쟁점주식을 김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2012.11.6.)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2012.9.3.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OOO원 대신 OOO의 주식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주식등 상황변동 명세서에 의하면, 2012.1.1. 현재 청구인이 14,880주, 김OOO이 4,320주, 김OOO(청구인의 딸)가 4,8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2012.12.31. 현재 이OOO(이OOO의 개명)가 24,000주(지분율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2012.1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의 주식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시 OOO의 주식은 청구인 부녀와 김OOO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하면, 김OOO이 2012.11.9.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같은 날 김OOO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면 굳이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