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177 선고일 2014.11.1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4.3.8. OOO에서 설립되어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다 2012.7.9.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8.1.7.부터 2008.1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1인 이사) 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은 2012.10.4.~2012.11.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대여금 OOO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 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위 대여금 중 OOO을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위 종합소득세 중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어떠한 소명 기회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직책은 재경본부장 상무로서 주요 업무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의 참여 없이 단지 재무업무를 담당한 반면, 한OOO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서 회사운영의 전반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주식 보유 및 급여지급 내역, 한OOO와 회사 직원 등의 확인서, 금융기관의 내부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상 해당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청구인 또한 한OOO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므로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 대표자인 한OOO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한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등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임원들에 비하여 지급된 급여가 적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로 주장하는 한OOO의 경우 고액체납자(총 체납액 OOO)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한OOO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심판청구 직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4.3.8. OOO에서 설립되어 토목건설업 등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 2012.7.9.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하였는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한OOO의 확인서(2012년 11월)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계상된 단기대여금은 아래 <표2> 대여금세부내역과 같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등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여야 하나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도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대여금 세부내역(청구인 관련 내용만 발췌)

(3) 처분청은 위 <표2>의 미회수대금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가 위 <표2>의 미회수대여금 중 2008.1.4.자 대여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관리인OOO이 대여금 명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의신청결정(2014.5.2.)에 따라 이를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4) OOO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OOO가 OOO(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쟁점법인의 회계담당자)의 확인서(2014.3.5.)에는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별 단기대여금 내역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그 작성기준은 실지 대여금의 귀속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취임 날짜별로 안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한OOO의 사실확인서(2013.11.21.)에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한OOO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상 법인 대표자로 인하여 발생된 제세금 산정 및 부과는 한OOO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회사 직원)의 각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결재라인의 담당상무로서만 업무에 관여하였고 모든 결재권은 한OOO가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급여대장, OOO의 P/F대환대출 등을 위한 내부자료, OOO의 법인 금융자료, 자금일보 등 쟁점법인의 내부서류 및 고소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한OOO 등이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가 미회수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거나 위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