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쟁점법인은 2004.3.8. OOO에서 설립되어 토목건설업 등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 2012.7.9.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하였는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한OOO의 확인서(2012년 11월)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계상된 단기대여금은 아래 <표2> 대여금세부내역과 같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등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여야 하나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도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대여금 세부내역(청구인 관련 내용만 발췌)
(3) 처분청은 위 <표2>의 미회수대금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가 위 <표2>의 미회수대여금 중 2008.1.4.자 대여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관리인OOO이 대여금 명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의신청결정(2014.5.2.)에 따라 이를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4) OOO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OOO가 OOO(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쟁점법인의 회계담당자)의 확인서(2014.3.5.)에는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별 단기대여금 내역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그 작성기준은 실지 대여금의 귀속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취임 날짜별로 안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한OOO의 사실확인서(2013.11.21.)에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한OOO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상 법인 대표자로 인하여 발생된 제세금 산정 및 부과는 한OOO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회사 직원)의 각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결재라인의 담당상무로서만 업무에 관여하였고 모든 결재권은 한OOO가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급여대장, OOO의 P/F대환대출 등을 위한 내부자료, OOO의 법인 금융자료, 자금일보 등 쟁점법인의 내부서류 및 고소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한OOO 등이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가 미회수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거나 위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