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업, 농산물도애업 등을 운영하여 있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물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처분내용 등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업, 농산물도애업 등을 운영하여 있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물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처분내용 등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5.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2.4.1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2년 10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1.23. 이 건 처분을하였다.
(2) 청구인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보유하던 기간에 쟁점농지와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였다.
○○○
(3)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등록내역은아래 [표2]와 같은바,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OOO상회, OOO숯불갈비 등을 운영하였고, 2008년부터는 주식회사 OOO 대표자로 재직(OOO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처분청의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3.1.27.)를보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이OOO는 “청구인은 농번기나 수확기에 밭에 나오며, 본인이 청구인을도와주고수확물을 나누어 먹는다”고 진술하였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주민은 “쟁점농지는 외부인이 아닌 동네주민이 경작하는 토지”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1983.6.30.부터 OOO 지역에 거주하다 2004.11.3. OOO호에 전입하여 2005.5.19.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고, 2006.11.14. 다시OOO시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05.5.19.)를 보면,쟁점농지의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채소’이고, 청구인이자경하는 것으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 다른 농지는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쟁점농지소재지의 이장 확인서(청구인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농지에서자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양계장인 OOO의 권OOO이 작성한 계분반출 확인서(청구인은 2000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밭농사용 계분을 매년 1톤 트럭 2대씩 반출해 갔음),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활동에그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업, 농산물도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상당규모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물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증빙이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