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확인될 뿐 별도의 사업이력과 인적ㆍ물적 설비 구비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금액 및 의견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 부탁에 따라 대신 구입한 건축자재비와 일용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의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확인될 뿐 별도의 사업이력과 인적ㆍ물적 설비 구비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금액 및 의견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 부탁에 따라 대신 구입한 건축자재비와 일용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7.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이 건설공사 현장 등의 각 분야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관련 자재의 납품과 함께 노무를 제공 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 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독립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청구인의 일용근로에 따라 일 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연간 공급대가가 OOO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 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재납품에 대해 건설업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등록․과세한 것 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인력 및 자재를 공급하고 대 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 2010 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 세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메지 및 조적공사를 제공하면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적공사업은 간이과세배제종목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단순 조적 및 시멘트만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조적 및 시멘트는 개당 OOO원 미만으로 2달 동안 약 OOO개 이상을 공급 한 것으로서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이 건 부 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1) 심판청구서, 공사대금지급확인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유자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OOO이 신고한 필요경비 관련 과세자료(청구인 등 8명)를 각 관할 세무서 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중 필기체 부분은 청구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2010년 일용근로소득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2)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함께 과세자료 통보된 OOO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여 일용근 로자인 본인에게 필요한 자재를 대신 납품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자금부담을 본인에게 지웠다. 본인은 조금이라도 돈을 남길 수 있을까 하여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실제 한 일은 일용근로에 불과하다. 본인이 사업자로서 일을 하였으면 관련 인건비를 본인이 지급받아 배분하였을 텐데, 그런 사실이 없다. 서로 양해 하에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현장소장, 소위 야방이 공사 전반을 관리하였고 인 부 고용이나 임금 지급은 OOO이 직접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 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고 할 것(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일 용근로소득자료만 확인될 뿐 별도의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 구비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및 OOO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인 OOO의 부탁에 따라 대신 구입한 건축자재비와 일용근 로의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수령액 전액이 계속적․반복적인 건설용역의 제공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