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이 당초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150 선고일 2015.07.14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채권ㆍ채무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당초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1.1.31.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상속인 중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OOO수령할 배당금 OOO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과 청구인 OOO이 2009. 2.26.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억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2013.9.16. 청구인들에게 신고시인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채무에 대한 약정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이 없고, 피상속인이 배당금을 나누어 수령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OOO이 수령할 배당금을 피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이 2014.2.26.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 2014.5.2.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채택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한 후, 2014.5.22. 청구인들에게 2011.1.31. 상속분 상속세 OOO수증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합계 OOO(2005.5.16. 증여분 OOO2006.5.10. 증여분 OOO2007.5.10. 증여분 OOO2008.5.14. 증여분 OOO 2009.2.26. 증여분 OOO2009.5.15. 증여분 OOO2010.5.12. 증여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증여라 함은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반드시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OOO의 창업주인 피상속인이 쟁점배당금의 차용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OOO일반 사인간의 자금대여와 동일하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또는 이자 지급의 요구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극적인 동의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묵시적 동의(합의 내지는 사후추인)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없고,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풍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인 OOO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쟁점배당금을 대여하면서 적정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무상대여한 것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처분일 것이다.

(2) 청구인 OOO수령할 배당금이 OOO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쟁점배당금이 청구인 OOO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쟁점배당금의 대여 행위는 청구인 OOO피상속인 상호간에 사전에 인지된 것이어서 OOO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

(3) 쟁점배당금의 수령 행위가 자금의 대여에 해당되므로 이를 수령한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된 것이므로 순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도 쟁점배당금이 사용되지 않고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된 이유 또한 알 수 없었던 부분이며, 쟁점배당금 수령 당시 피상속인은 70대 중후반의 고령의 자산가로서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대 후반부터 사전증여를 꾸준히 해왔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굳이 아들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4)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1.4.28. 선고 2011두1184 판결)는 납세자가 상속재산가액 중 차용금채무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여 채무의 존재를 부인당한 것인데 반하여, 이 건은 오히려 실제 청구인 OOO배당금 중 일부가 피상속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오히려 이를 부친에 대한 증여로 판단한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이다. (5)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 OOO청구인 OOO지분을 사전증여받은 것에 대해서 부친의 ‘가업승계’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 또한 피상속인의 OOO대한 채무로 동 금액이 청구인 OOO에게 귀속되는 데 합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변제(상속채무의 소멸)됨으로써 해당 채권 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산상속분할협의서”에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6) 피상속인이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시기는 2005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이고,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증여시기는 2010년 12월이며, 상속개시일은 2011년 1월로 상당기간 차이가 있는바, 청구인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행위와 손자들에 대한 증여가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수증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처분청의 청구주장을 부인하려는 억지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결론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7)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자산규모에 비추어 청구인 OOO충분히 상환받을 수 있는 안전자산이었던바,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자금의 대여 관계를 부인하여 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9.9.1. 소유하고 있던 OOO주식 31,323주(지분율: 23.93%, 평가액 OOO) 전부를 장남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창업주로서 사망전까지 청구인 OOO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배당정책 및 회사자금 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피상속인이 쟁점배당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이나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편취’라 함은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물을 그 지배자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가 영득하도록 함을 말하는 것이고,민법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은 구두 또는 묵시적 동의나 사후 추인 등에 의하여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배당금의 경우 비록 청구인 OOO지배하에 있는 재물에는 해당되지만 피상속인이 속임수나 공갈 등에 의하여 그 지배자인 청구인 OOO으로 하여금 흠 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고,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야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 OOO피상속인이 쟁점배당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모두 쟁점배당금을 돌려받는다거나 돌려준다는 채권·채무관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증여에 대한 묵시적 동의, 합의 내지는 사후 추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그 재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2)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채무에 대한 입증은 타인과의 거래와 달리 실지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조심 2012부265, 2012.4.25. 같은 뜻임).

(3) 청구인 OOO2000.12.13.부터 2010.11.21.까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OOO공동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였고, 2011.11.22.부터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 OOO는 2010.12. 13.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 OOO피상속인 지분(지분율: 23.93%)을 증여받은 1999.9.30. 현재 종전 보유주식(지분율: 13.92%)과 모친인 청구인 OOO(지분율: 5.17%), 형제인 청구인 OOO(지분율: 2.29%)과 청구인 OOO(지분율 2.29%)의 지분을 합하여 합계 47.6%의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주주에 해당된 이후 여전히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사이에 쟁점배당금의 증여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OOO대표이사와 감사로서 이사회 참석권한과 의결권을 보유하였고, 최대주주로서 OOO의 실질적 배당정책을 의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청구인 OOO2005. 5.16.부터 2010.5.12.에 걸쳐 6개 사업연도의 쟁점배당금을 무권리자인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인 OOO쟁점배당금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는 합의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상속인이 OOO배당정책이나 자금운용 등의 전반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 것은상법상 주식회사의 임원의 책임과 의무, 주주권 등에 비추어 최대주주인 청구인 OOO감사인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이 전반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쟁점배당금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5)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비록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에 쟁점배당금 수령에 대한 형식적인 동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배당금 수령으로 수령자의 재산이 증가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이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을 OOO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수천만원씩의 돈을 자식에게서 빌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피상속인이 1996년부터 사망 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합계 OOO증여한 금액 중 OOO이나 증여한 청구인 OOO으로부터 현금을 빌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 채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두1184 판결,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0.12.27. 손자인 OOO에게 각 OOO증여한바, 재력가인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빌려서 미성년자인 청구인 OOO자들에게 재차 증여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6) 청구인들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지만, 쟁점배당금을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채권·채무관계로 알고 있어,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금융재산을 채권자인 청구인 OOO에게 우선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재산상속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 OOO채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금융재산을 청구인 OOO에게 OOO청구인 OOO에게 OOO나머지는 그 외의 상속인인 청구인 OOO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OOO중 청구인 OOO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OOO으로 총 사전증여재산 가액의 78.1%를 차지함에도, 증여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7) 청구인들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주식을 증여해준 피상속인을 위해서 피상속인이 쟁점배당금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부는 상속채무가 아닌 증여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주인 상속인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 배당금 중 주주가 아닌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액 및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배당금 수령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사전증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OOO선친에게 부득이하게 대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자산규모에 비추어 청구인 OOO충분히 상환받을 수 있는 안전자산이었음에도, 쟁점금액을 대여하게 된 전후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오히려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은 구두 또는 묵시적 동의나 사후 추인 등에 의하여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채무에 대한 입증은 타인과의 거래와 달리 실지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2부265, 2012.4.25.,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OOO수령해야 할 OOO배당금의 일부인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서, 피상속인이 OOO창업주로서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자금을 이체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 OOO부득이 소극적으로라도 동의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에 대여금에 상당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쟁점금액을 채권․채무관계로 인식하는 어떤 형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이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전후 사정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된 것은 그 자체로서 상증법상 ‘증여’ 즉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