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전·월세보증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ㆍ월세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은 증여자의 채무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전·월세보증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ㆍ월세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은 증여자의 채무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4.1.14. 청구인에게 한 2012.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증여라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부동산의 전·월세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전·월세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기관의 차입약정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O 앓고 있어 부동산 계약이나 은행거래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임대업관리의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전월세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OOO를 대신하여 OOO 정도를 지출하였고, 또한 동생들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에 출국을 하면서 항공료로 약 OOO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의료비 및 생활비로 지출이 많았으나 오래되어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치료비와 치과진료비 약 OOO원 등이지만 실제 생활비로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출되었다.
(3) 쟁점부동산은 1990년에 신축하였으나 여유자금이 없던 OOO는 완공 후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였으며, 완공 이후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지출도 많았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이 취득한 부동산 등 취득금액 합계 OOO원의 대부분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며, 이러한 채무액을 제외하면 자산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이다.
(5) 청구인의 OOO의 경우 계속 일을 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OOO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로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여 지출하다 보니 카드결제대금이 연간 OOO원에 달하게 되었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 양수에 대한 계약금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면서 2012.12.20.OOO원을 청구인의OOO에서 OOO로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2012.12.26. OOO원이 OOO의 계좌에서OOO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도수표로 출금되어 쟁점부동산 OOO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청구인과 2007년부터 금융거래(청구인이 OOO원)를 하였고, OOO 매입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는 등 OOO원은 청구인과의 금전거래이다. 청구인은 전세금 등으로 반환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지배·관리·사용·반환하였음에도 OOO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을 만들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한 것이다.
(2) 2012.9.6. OOO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OOO에게 입금(대출금은 반드시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직접 받아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였으며,2012.12.10. OOO원은전세자금 대출로 OOO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직접 받아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입금된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원을 출금하여OOO 통장으로 입금하였는 바,OOO원을 다시 청구인의 OOO로입금시키는 등 속칭 ‘넣다빼기’ 수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OOO를 제외한 다른 호수에 대한 전월세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OOO로 입출금을 하면서, OOO를 대신하여 임대업관리를 위해 사용한 통장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카드대금결제 및 사용내역을 볼 때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어 사용되어진 계좌이다.
(3) 쟁점부동산의 2004.2.9.자 담보대출금 OOO원은 청구인이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4.2.16. 대출금 OOO원이 청구인의 OOO로 입금된 당일 현금출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채무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외화당발송금 등으로 OOO정도를 송금하였기 때문에 OOO를 대신하여 사용한 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학위취득시기인 1990년 가을부터 1994년 가을까지, OOO의 유학 및 학위취득시기인 1998년 여름부터 2001년 겨울까지 청구인이 미국으로 보낸 금전은 OOO 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OOO가 2000년~2001년 OOO를 교육비 명목으로 외화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외화송금액 OOO 등에게 입금된 바, 동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고 단순히 동생들 교육비와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OOO과 2007년 이후 금전거래가 많았고, OOO가 빈번하여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모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나목, 제40조 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의 부 OOO는 2012.12.2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아래〈표1〉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산출한 전월세보증금 OOO원의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3) 쟁점부동산의 준공검사필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소유 경기도 OOO은 연접된 토지 위에 건축연면적이 같은 규모인 294.84㎡ 및 300.99㎡이며, 동일자인 1990.4.10.에 공사허가를 받아 동일자인 1990.10.15.에 준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시공자는 직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등을 건축하였다는 OOO의 영수증에 건축비조로 1990.10.8.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이 1990년 준공된 이후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임차인 등이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수선유지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명세는 아래〈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는 1993.8.9.~2013.10.31. 기간 동안 아래〈표4〉와 같이 약 OOO를 청구인의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출입국기록은 아래〈표5〉와 같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병의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2007.3.12.부터 현재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및 과민성방광 등으로 OOO은 2002.3.5.부터 현재까지 OOO 등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진료비 및 보청기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에는 2004.2.9.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무자는 청구인이고 채권최고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인 2012.12.24. 이후 계약기간의 만료이후 청구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 신축시부터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전·월세보증금을 관리·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준공 이후 OOO원의 유지보수비가 지출되었고, 청구인이 OOO의 유학비용 등을 OOO를 대신하여 전·월세보증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OOO는 쟁점부동산 신축 이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처분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소유자인 OOO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전·월세보증금 OOO원의 채무를 승계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2004.2.9. 청구인 명의의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OOO의 채무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무 중 전·월세보증금 OOO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