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4-중-4131 선고일 2014.10.22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5.에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4.3.20.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하였음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통지’ 공문에 나타나고, 해당 통지문의 송달일자는 2014.3.20.로 OOO의 ‘우편배달증명원’에 나타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사이버접수처로 2014.6.24. 접수번호 OOO로 접수되었음이 나타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4.3.20.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