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제조·시공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2013.6.12.부터 2013.8.31.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원가명세서상 잡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OOO원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한 OOO원이 작업반장들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작업반장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작업반장들에게 입금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작업반장들의 사업성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재조사하여 작업반장들에게 지급한 대가의 성격을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그 적격증빙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4.5.12.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독립적이라 함은 인적·물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법인에서 일하는 일용직 작업반장들은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해 현장에 배치되어 본인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산업상 재해는 물론 사소한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작업반장들에게 현장별 전도금을 지급하여 식대, 여관비, 잡자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모든 경비내역을 청구법인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반장들에게 매달 이체한 금액은 급여대장상의 급여와 일치하고, 작업반장들은 일용직급여를 배분하는 급여 관리 수탁자에 불과하며, 공사현장의 작업반장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적 도구는 청구법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작업반장들은 어떤 인적·물적 시설의 독립성을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작업반장들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작업반장들이 수기로 임의 작성한 공사투입 명단을 아무런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고 매일 팩스로 받고 이를 근거로 책정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이는 지급된 금액이 실제 투입된 노무자에 대한 인건비인지 아닌지에 대해 청구법인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작업반장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적정수준의 마진을 보장하는 수준의 용역의 대가이다.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OOO을 제작, 설치하는 건설업으로 OOO는 전문기술을 가진 작업반장들을 중심으로 용역을 하도급 주는 구조이며, 작업반장들의 대다수가 자신이 소유한 트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물적 설비)되었고, 작업반장들은 다수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작업반장들은 인건비 위주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기타의 경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이러한 사업방식은 소사장제나 재료를 부담하지 않는 순수한 임가공용역 제공업체와 다를 바 없으며, 소위 십장이라 불리는 자가 데리고 다니는 인부에 대한 급여는 십장이 지급하기 때문에 팀원에 대한 임금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작업반장들은 독립된 개인사업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반장들을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보아 증빙미수취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각 공사현장별 작업반장들에게 일괄 지급한 인건비 OOO원 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 OOO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13.12.26.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작업반장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작업반장들이 실제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조사복명서(2014.2.8.)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각 공사현장별 작업반장들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반장들이 현장의 업무처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작업반장들은 청구법인 외에 타 사업장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작업반장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일할 인부를 직접 채용하고 통솔하며, 매일 공사현장의 투입인원 및 명단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해주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으로부터 팀원들의 노임을 일괄 지급받은 후 팀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어 인적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철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주재료만 공급할 뿐 숙련된 기술자, 공구, 기구 등은 작업반장의 관리 하에 있으며, 자신이 뽑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작업반장들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작업반장들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건설업무를 진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작업반장들의 사업이력 및 타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각 공사현장별로는 본사직원이 총괄관리자로 현장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으며, 경력이 많은 일용직 직원을 반장으로 두고 있고, 본사 관리자는 일용직원의 출근 여부 및 현장 수요를 파악하여 청구법인 본사관리부에 일별, 공사현장별 소요인원 및 그 날의 업무내용을 적어 업무일지를 제출하고 본사 관리부는 업무일지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 일용근로자의 출근현황을 매일 집계하여 임금대장을 작성·관리·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공사현장별 일용직근로자의 출근현황표, 일일 업무일지, 일용근로자 임금대장, 현장 전도금 관리대장 및 지급내역, 일용근로자의 산재합의서 사본, 일용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별 출근현황표, 일일 업무일지, 임금대장 등을 보면, 공사현장별, 일자별, 일용근로자별 출근현황 및 일용근로자별 임금 및 총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일 업무일지에는 일별 작업자 명단, 진행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현장전도금(경비) 관리대장 및 전도금지급 내역에는 공사현장별 작업반장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식대, 운반비, 여비교통비, 부자재, 기타로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잔액은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일용근로자의 산재합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일용근로자간에 2010.10.12., 2011.7.26. 및 2012.5.4. 3건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는 총 합의금(병원 검사비 및 치료비, 인건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공사현장의 작업반장들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작업반장들간에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공사현장별 일용근로자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일용근로자별·날짜별 근로시간 및 일당, 임금총액을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현장별 작업반장들에게 계좌이체한 금액과 공사현장별 임금대장에 기재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합계가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작업반장들에게 전도금(경비)을 공사현장별로 지급하여 식대, 운반비, 차량유지비, 부자재 경비로 구분하여 지출하고 있는 점, 일용근로자 중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을 청구법인과 합의하고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공사현장의 작업반장들은 일용근로자를 대표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총액으로 받아 일용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여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공사현장의 작업반장들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작업반장들에게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고 작업반장들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