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 처분된 금액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 처분된 금액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비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2013고합72) 판결의 판결이유를 보면 “OOO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비자금을 임원(기술사) 채용시 스카우트 비용의 지급 및 임금을 보전할 비용의 지급, 임원(기술가)에 대하여 수주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설계 및 감리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공동으로 수주한 회사의 현장사무소로 파견한 직원에 대한 특근비 지급,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동종업계 다른 업체들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비용의 금액 및 인출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근거로 OOO가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착복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실제로도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회사의 절차에 따라 인출․사용하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서도 OOO에게 비자금이 귀속된 증거를 밝히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합동사무실보조비,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했음을 인정한 법원판결 결과와는 다르게 처분청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조사비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OOO를 소득자로 한 상여처분은 OOO가 다른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연간 각 OOO원을 제외하면 ‘회사 운영을 위한 경조사비 지출 및 직원들에게 지급한 합동사무실 보조비용’으로 OOO에 대한 상여와는 성격상 전혀 다른 부분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거나 회계상 비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은 위법하고 OOO에게 2006년과 2007년 귀속 상여소득을 각 OOO원으로 처분하였으나, 이 금액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예정하였던 금액이 아니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인정상여 부분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위 OOO원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춘천지방법원(2013고합72,횡령)의 판결과정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합동사무실보조비와 경조사비를 청구법인의 손금(부외원가)으로 주장하지만 형사사건의 판결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문제는 별개의 사안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부외원가임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당초 손금을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응되는 손금(부외원가)로 추인할 수 없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합동사무실보조비, 경조사비의 실제 수혜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손금을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응되는 손금(부외원가)로 추인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비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에게 처분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법인세와 관련하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다.
① 쟁점금액의 가공경비 계상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OOO는 OOO에 대한 뇌물공여와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기소되었고, 2013.7.4. 춘천지방검찰청장은 OOO에게 OOO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것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6.부터 2014.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계상한 가공경비 OOO원에 대해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조세포탈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OOO과 OOO 통장을 통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① 비상근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리거나 지급한 것으로 가장
② 비상근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
③ 직원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가장
④ 외주업체와 계약금액을 부풀림
⑤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인쇄비를 허위로 계상
⑥ 캄보디아 등 해외 전도금의 미사용 잔액을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회수 (다) 청구법인은 비자금 중 일부를 거래처 경조사비와 합동사무실 특별보조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경조사비의 경우는 유관기관 명칭이나 수령자 성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청첩장·부고장 등과 같은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합동사무실특별보조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직원, 공사인원, 공사기간, 지급액이 기재된 내역을 제시하였고 비자금 관리통장에서 해당 비용이 출금된 후 직원들에게 지급된 객관적인 증빙들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직원의 임금 보전액 중 귀속이 확인되는 OOO원에 대하여만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2.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의 판결서에는 OOO의 횡령혐의(사건번호 2013고합7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OOO가 비자금조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의 활동 외에 OOO가 개인적인 이익 또는 용도로 비자금이 사용된 증거나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사장이나 다른 주주들이 OOO의 비자금(보조금) 조성 및 사용행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며 OOO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신빙성 있는 자료들과 여러 사정이 존재하여 비자금을 OOO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판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손금인정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OOO의 비자금조성과 관련하여 2006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처분의 귀속자인 임직원의 비자금 조성 항목별 조성내역인 경조사비에 대한 지출내역 및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OOO”, 연도별 합동사무실 운영을 위한 특별보조비 지급증빙(용역계약서 등) 세부내역(개인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음)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횡령 등의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임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성한 비자금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합동사무실보조비 및 경조사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으나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고 동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은 OOO의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세법상 손금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상근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리거나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의 6가지 유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손금(부외원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법인세와 관련하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한 이 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