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외 7명(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OOO설립되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직원들로, OOO의 전 대표이사 OOO과 전 전무이사 OOO, 전 이사 OOO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이하 OOO과 OOO 명의의 OOO주를 쟁점주식, OOO명의의OOO주를 쟁점외주식 이라 하고, 이를 쟁점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1> 주식변동상황 신고내역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5.6.~5.24. 기간동안 OOO에 대한 통합조사시 주식변동조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3.9.2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0.12.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과세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OOO이 쟁점주식 등을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관청이 2014.6.9.~2014.7.4.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7.17. 쟁점외주식에 대하여는 양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로 볼 수 없어당초와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4.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 등은 청구인들이 OOO과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6년에 OOO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2006년 당시 OOO의 매출액이 급감OOO하고 폐업위기에 몰리자 당시 대표이사인OOO이 2006년말까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조건으로 OOO 소유의 주식 총 OOO주(발행주식 총 OOO주의 OOO)를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주식 매매대금으로OOO까지 OOO원을 OOO의 계좌(OOO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아 지급하기로 하고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OOO의 매출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하여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OOO원을 쟁점①계좌로 입금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의대로 OOO 외 6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분산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OOO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OOO원은 OOO 명의의 계좌(OOO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바, 쟁점②계좌는 OOO이 OOO에 입사하기 전인 OOO 개설된 계좌로, 재발행OOO 지점도 OOO의 주소지인 OOO지점이고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없게 도장이 아닌 서명에 의하여 입출금되고 있으며, 쟁점①계좌도OOO지점에서 개설되어 OOO의 주소지인OOO에서 재발행OOO 되었고 OOO의급여가 이체되었으며, 기타 보험금, 카드대금, 신문구독료 등이 인출되고 있으므로 쟁점①·②계좌를 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보아야 한다. 또한, OOO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경영권이 포함된 쟁점주식을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은 관습이나 경험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보기는 어려운바, 조사관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없어 과세요건(실제적 증여)을 결정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임에도 처분청은 증여확인서나 증여계약서 등에 근거하지 않고 당시 OOO의 회계책임자인 OOO이 OOO 외 6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바, OOO 외 6명은 증여세 조사를 받거나 쟁점주식의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OOO 및 OOO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등을OOO 등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없고, 대금결제 내역이 없어 대표이사 OOO의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회사의 실적 거양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창업주OOO들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①계좌에 입금한 OOO원, 약속어음OOO원을 근거로 OOO이 2006년에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양수하였다가 2010.12.14.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계좌는 OOO의 자금을 운용하는 차명계좌로,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CD기를 통해 입금된 후 대부분 거래처에 결제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3. 쟁점①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OOO이 아닌 OOO 외 3명의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이는 OOO이 OOO 외 6명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위해 매매대금OOO을 입금한 것인바,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O이 OOO 명의의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매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 외 6명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1)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창업주인 OOO와 이사 OOO로부터쟁점주식 등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조사관청의 2014년 6월 재조사 결과, 쟁점외주식에 대하여는 양도로 인정하고, 쟁점주식은 양도로 볼 수 없어 당초와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OOO과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6년에 OOO이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약속어음,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은 2006년 4월 OOO으로부터 OOO의 경영권 인수 당시 쟁점주식 등OOO을 함께 취득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들 명의로 분산하여 명의개서하였다는 주장이고, OOO의 임원 및 매출액 변동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OOO의 임원 주요 변동내역(법인등기부등본) <표4> OOO의 매출액 등의 변동 추이 (나) 쟁점①·②계좌 및 약속어음OOO등에 의하면, OOO은 OOO 기간 동안 OOO원을, OOO원(OOO 외 3명의 명의)을 쟁점계좌로, OOO기간동안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①계좌 입금 내역 (다) OOO은 2006년에 OOO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OOO의 매출이 OOO원, OOO원,OOO원으로 매년 OOO이상씩 급격히 감소하자 당시 대표이사인OOO으로부터 OOO을 인수하여 경영을 합리화 해 줄 것을 부탁 받고, OOO의 지분 전부를 인수키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으로 2006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OOO원을 쟁점①계좌로 송금하였고,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11.1.3. 잔금을 완불한 후 약속어음을 회수한 바, 이는 액면가액에 경영권 프레미엄을 약간 붙여 지급하였다는 확인서OOO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0년에OOO 소유의 OOO 주식을 직원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2006년말까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경영권(주식)을 넘기기로 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2011년 초에 OOO원을 받았다는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3) 조사관청의 2014년 6월 재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이OOO 명의의 쟁점①계좌로 송금한 자금의 대부분이 OOO라는OOO의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이고, 일부는 OOO 및 OOO에서 입금된 금액이며, OOO 명의의 쟁점②계좌는 OOO 개인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계좌가 아니고, 쟁점①계좌 입금액OOO도 입금 즉시 다시 인출되어 OOO의 거래처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 등의 명의로 쟁점①계좌에 송금한OOO원(2006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OOO원, OOO원)을개인간 주식거래로 인한 주식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주식(청구인들 명의의 OOO주)을 포함하여 OOO 소유의 OOO 주식OOO을 매매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OOO이 OOO 소유의 주식 매매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OOO원 중 OOO원은 대부분이 OOO라는OOO의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으로 쟁점①계좌에입금 즉시인출된 후OOO의 거래처에 지급되었고, OOO 나머지 OOO원OOO은 OOO이 아닌 OOO 외 3명의 명의로입금되어 이를 주식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