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084 선고일 2015.03.17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자동차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딜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기납부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감액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10.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에 자동차매매상의 직원들(이하 “자동차딜러”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 고객을 소개받고 수수료 OOO을 지급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수료 관련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를 OOO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인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득세(원천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 금액의 2%)를 적용하여 2014.2.10.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수료OOO는 자동차매매상 직원인 자동차딜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를 소개받고 지급한 보험계약 알선수수료OOO로,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액의 2% 상당의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OOO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자동차딜러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함과 동시에 자동차딜러에게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도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자동차딜러의 비연속적․비사업적 소개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사업자인 자동차딜러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었고,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경비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의 교부의무만 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수취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76조 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은 사업자인 자동차딜러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③ 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안 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

5.

10.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에 자동차딜러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총 OOO의 보험계약 알선수수료(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를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자동차딜러들로부터 자동차 보험계약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소득세(원천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사업소득세(원천분, 세율 3%) 및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감액하지 아니함). OOO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수수료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에 3,017명의 자동차딜러에게 총 OOO의 자동차 보험계약 알선수수료(쟁점수수료)를 지급하여 1인당 평균 수령액은 OOO이고, 자동차딜러별 수령횟수 및 수령액을 보면 알선수수료를 연 1회의 수령인원은 2,413명(79.98%)에 OOO, 연 2회~5회는 530명(17.56%)에 OOO, 연 6회~10회 이하는 71명(2.35%)에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은 자동차 보험계약 알선 1건당 평균 OOO을 지급하나 2건 이상의 경우 체감 지급하였음을 주장).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자동차딜러는 중고자동차매매상 소속의 직원들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소수의 인원만이 사업자등록신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수수료는 불특정 다수의 중고자동차매매상의 직원(자동차딜러)이 거래고객의 자동차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소개시켜 주고 지급받은 수수료로, 자동차딜러의 직업활동의 내용에 비추어 자동차 매매의 중개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08년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지속하여 자동차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동차딜러들이 매년 지속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와 같은 자동차 보험계약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자동차딜러들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자동차 보험계약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OOO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감액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