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4083 선고일 2014.12.0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단계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OOO의 지점법인으로, 2009.4.7.부터 경기도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을 운영하였고,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서울특별시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5매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2009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2010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유류매입이 OOO가 아닌 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위장거래에 해당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OOO가 매입유류의 공급자임을 확인한 후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동 유류 매입대금을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적법하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세법상 제반의무를 다한 점에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4월경에 OOO의 주유소 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주유소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초기 OOO로부터 필요한 유류를 100%로 매입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중, 2009년 하반기부터 OOO 수리 건이 발생함에 따라OOO 대리점들은 유류 매입문제가 발생되었고, 청구법인의 경우 2009년 하반기부터 유류매입에 차질이 발생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OOO로부터 소량의 유류를 매입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매입시부터 종료일까지 거래상대방인 OOO가 제시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OOO가 세법상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쟁점유류 매입 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따른 유류 매입량과 유종을 확인하고, 매월 말일에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매입대금을 O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과정으로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님을 들어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으나, 유류의 대리점 유통은 4대 정유사에서 출고되어 대리점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유소에 반입되는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대리점인 OOO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출하전표 1장, 그리고 다른 1장은 OOO가 청구법인에 매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출하전표 1장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에 주문한 유류가 납품되면 2장의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납품한 유류가 청구법인이 주문한 유종, 물량 등이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주문한 유류와 납품받은 유류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송금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문한 유량을 받았다면 청구법인이 확인할 부분은 매입유류가 정품인지 여부이지 이 물량이 실제 어디서 왔는지까지 알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거래당사자 입장에서 계약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계속되는 용역거래과정 속에서 거래상대방이 진정한 거래당사자임을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무거운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실무상 불가능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유류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사법기관(경찰 및 검찰)의 사건조사 시 출하전표 2장이 발급되는 관행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통지를 받았으며, 최근 선결정례에서 “청구법인이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가 일치하는 점, 매입물건에 대한 매출내역과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가 아니고 위장거래자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사항으로 미루어 그 매출을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조심 2011중3444, 2011.12.22.)”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 점, 특히 본 건과 유사한 사례(국심 2007서3639, 2008.4.28.)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하여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면 선의의 당사자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판결(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2134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매입과 관련하여 OOO가 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류를 매입한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OOO와 유류거래를 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2009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OOO국세청 조사2국 조사결과를 보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5매 공급가액 OOO원을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대표이사 OOO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위반(거짓세금계산서 발행 OOO원)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2010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OOO원을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대표이사 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위반(거짓세금계산서 발행 OOO원)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흐름은 (주)OOO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이루어졌으나, (주)OOO는 매입자료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전형적인 자료상업체로, 청구법인이 OOO에 유류대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도 세금계산서흐름과 반대로 계좌이체되어 (주)OOO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질적인 무자료 유류 판매상에 대한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OOO가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임의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거래과정에서 OOO로부터 인계받은 4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이의신청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OOO 발행 출하전표의 샘플을 보면, 2010.1.16.(04:03:04) OOO에서 출하된 휘발유 20,000리터는 고객명 및 도착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OOO가 운송한 유류를 직접 구입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실거래분으로 인정한 것이고, 또한 OOO로부터 유류거래 시 수취한 출하전표 중 1건(2010.6.12. 05:19:44)을 보면 OOO에서 출하된 경유 20,000리터를 확인한 결과 정상유류가 OOO로부터 (주)OOO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운반되었음이 확인되어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추가 조사 시 (주)OOO의 매입자료 중 일부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매출처인 청구법인 외 일부 자료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은 있으나, 상기 예와 같이 매출자료 중 28건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증빙으로 받은 4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OOO 발행 출하전표를 보고도 주문자, 도착지가 상이함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고, 운전자가 출하전표에 기재된 것과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이 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유류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OOO의 지점법인으로, 2009.4.7.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경기도 OOO를 사용하는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바, 직원은 소장 OOO 및 경리직원 1명, 주유원 2명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로 그 주식지분율은 29.33%이며, 기타 주주는 OOO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분청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유소 특성상 신용카드매출이 대부분이므로 가공매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OOO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표〉에서와 같이 2009.7.24 사업개시 후 2011.6.1. 직권폐업 되었으며, 2010.7.1. 이후부터 직권폐업시까지 사업부진으로 휴업하였는바, 실제 사업기간은 1여년 정도인 사업개시일부터 직권폐업 당시까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2009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OOO국세청장과 2010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가 통보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2009년 제2기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해 OOO에 있는 유류저장 탱크시설 11기, 저장용량(113,300kl)을 보유한 (주)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유류 운반차량을 조회한 결과 OOO로부터 공급받은 날에 사용된 동일한 차량으로 출하된 내역이 확인되고, 정유사에 최초로 주문한 주유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유류를 딜러에게 처분한 것으로 일부 확인되었으며, 유류운반차량 기사들도 최초 주유소가 아닌 OOO의 매출처에 운송하고 운반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매출처들은 전자금융을 통해 OOO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매입금액 전액이 단시간에 전(전)단계 거래처로 계좌이체되었으며, 거래경위도 주로 OOO의 영업부장인 윤**을 통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거래를 시작하면서 각 매출처들은 출하전표 원본을 OOO에 주지 않으면 물량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사본을 보관하고 출하전표 원본은 탱크로리 운반기사들이 OOO 사무실에 넣어 두면 OOO 대리가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2010년 제1기 거래분 관련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매출처들은 OOO로 유류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OOO는 단시간에 매입처인 (주)OOO으로 동 금액을 계좌 이체하였음이 확인되었고, OOO로부터 매입처 등의 거래경위도 OOO부장을 소개받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이들이 실제 매입한 것은 무자료 유류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 대법원 1997.6.27. 선고 97누4920 판결, 같은 뜻임)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임)으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점, OOO는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해 OOO에 있는 유류저장 탱크시설 11기(저장용량 113,300kℓ)를 보유한 (주)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차량 기사들도 최초 주유소가 아닌 OOO의 매출처에 운송하고 운반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 현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증빙으로 받은 4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OOO 발행 출하전표상 주문자, 도착지, 운전자가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적이 없는 점,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유류매입자들의 대부분이 OOO을 통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각 매출처들은 출하전표 원본을 OOO에 주지 않으면 물량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넘겨 주었던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전단계 업체들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 2009.8.24.부터 2010.6.12.까지 반복적으로 26회나 거래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사업자등록내용 확인 및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해당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