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ㅇㅇ백만원인데 비해 쟁점토지가 담보된 금융채무는 ㅇㅇ백만원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압류하였고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ㅇㅇㅇ가 쟁점토지를 채무인수 조건으로 매수한 점 쟁점토지 일대가 개발 등의 사유로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ㅇㅇ백만원인데 비해 쟁점토지가 담보된 금융채무는 ㅇㅇ백만원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압류하였고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ㅇㅇㅇ가 쟁점토지를 채무인수 조건으로 매수한 점 쟁점토지 일대가 개발 등의 사유로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7.15. 처분청이 압류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태이고 쟁점토지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2014.7.28. 처분청에 체납처분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3일 후인 2014.7.31. 쟁점토지는 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2014.7.8. 매매원인)되었다.
(2) 처분청의 체납처분 중지 검토조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선순위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OOO원인데 비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채무가 OOO원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압류를 하였고, 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채무인수 조건으로 매수한 점, 쟁점토지 일대가 개발 등의 사유로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