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073 선고일 2014-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약국을 운영해 왔고, 약국을 폐업한 이후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조카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나이, 재산상태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 등으로 볼 때 배우자와 별거하여 10년 동안 조카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료기록, 금융기관 이용현황 및 신용카드 청구서 수신 주소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지는 배우자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6.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답 31㎡, 184-1 답 1,043㎡, 184-3 답 32㎡, 185 전 105㎡(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 4.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3.6.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4.5.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약국을 폐업(2012.11.8.)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와 같은 동에서 4개월, 쟁점토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OOO에서 8년 가량 거주한 바 있고, 약국 폐업 이후 쟁점토지 양도 시점까지 10년 5개월 중 대부분은 조카인 안OOO의 주소지OOO에서 동거하였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몇 차례 변동된 사정만으로 전체 기간의 주민등록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로 고추, 옥수수, 콩, 무, 배추 등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는 작물을 본인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경작한 작물별 영농시기, 면적, 수확물은 다음과 같다. (나) 경작면적은 570평이나 농작물이 위와 같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작물이었고, 청구인은 본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으며, 밭을 가는 경우는 조카인 안OOO를 시켰고, 씨를 뿌릴 때는 친지들과 같이 하였으며, 비료를 뿌리거나 잡초를 제거할 때에는 조석으로 시원할 때 주로 본인이 직접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작업의 2분의 1을 충족하였다. 구 분 본인 노동력 투입비율(A) 작업비중(B) 본인 노동력 투입비율(A×B) 비고 퇴비, 비료깔기, 밭갈기, 분쇄, 두둑만들기

• 20%

• 기계작업 1시간 30분 소요 비닐씌우기, 종자심고 씨뿌리기 1/2 20% 10% 공동 고추지주 및 줄 설치 1/2 공동(타작물 해당무) 농약뿌리기, 물주기, 비료주고 풀뽑기 3/4 40% 30% 주로 아침 시원할 때 1시간 정도씩 2~3일 작업 수확 1/2 20% 10% 공동 계 50% 100% 50% (다) 비료·종자·농약 등 농자재는 OOO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의 조카 안OOO를 통하여 구입하였고, 모든 수확물은 친인척들과 나눠 먹었으며, 일부 무·배추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김장용으로 기부하기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수원, 충청남도 OOO 등의 농지를 취득 전·후 주소지 이전을 반복하거나수년간 농지소재지에주소를 두는 등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3년 동안청구인의 병원진료기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 소재 병원, 약국 등 진료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부분 서울 소재 병원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용한 금융점포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OOO소재 금융기관인 사실이 나타나고 신용카드 청구서 주소지도 서울특별시 OOO동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약국을 운영했던 기간은 자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국 폐업 후 약 10여년 간은 박OOO와 조카 안OOO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사진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로 볼 수는 없으며, 74세 고령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약‧농자재 등을 구입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요건 검토

• 재촌요건 충족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인 화성시에 7년, 수원시에 11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어 형식적인 재촌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인의 2008.9.5.부터 현재까지 거주지인 경기도 OOO에 실거주 여부 확인 결과 동 아파트는 32평형 방 3개로 조카인 안OOO 등 4인가족이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인 재촌요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양도당시 농지 여부: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확인되고 주재배 작물은 채소, 고추, 콩, 옥수수 등 밭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농지원부상 확인됨.

• 자경 여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 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는 1998.12.3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OOO시의 영농보상금 지급액 OOO원, 영농사실확인서 3명, 영농사진 23매 등이나 청구인은 현재 실제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OOO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안OOO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수시로 쟁점토지에 내려와농사를 지은 것으로 주장하나, 농기계 사용 및 농자재 구입은 조카인 안OOO가 했고, 농사일은 청구인과 함께 최OOO 등에게 품삯을 주면서 같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하여 직접 영농여부 불분명하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여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OOO에서 OOO사업을 1971년부터 2012년까지 31년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6년 근로소득 OOO원 확인됨. ► 8년 자경감면 적정 여부

• 형식적인 주소 이전으로 탐문되어 실질적인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일 현재 고령(74세)으로 쟁점토지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인근 많은 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35년 보유기간 동안 서울에서 약국 운영기간 24년, 수원 거주기간 11년으로 8년 이상 재촌 자경 감면 여부 불분명함. ► 조사자 의견

•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 감면신청 한 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상시 영농종사자 및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여부 등 자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생활근거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이전 이력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1978년 6월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를, 1987년 1월에는 충청남도 OOO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당시 서울특별시 OOO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음에도 위 농지를 취득하기 한달 전쯤 해당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농지취득 완료 후 주민등록 주소지를 당초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 이는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

2. 청구인은 2003.1.11.부터 2013.12.27.까지 10년 5개월 중 충청남도 OOO에 5개월간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기간 이외에 10년 동안은 조카인 안OOO의 주소지OOO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바, 청구인의 나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청구인의 재산상태, 과거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이력 등에 비추어 안OOO의 주소지 아파트(32평, 방 3개)에, 안OOO, 안OOO의 배우자 유OOO, 딸 2명, 안OOO의 시어머니, 청구인 등 6명이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일(2013.8.23.) 이후인 2013.12.27. 청구인은 농기계 등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창고건물인 경기도 OOO에 단독세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실제 거주 여부가 문제될 것을 예견하고 현지확인 종결일 이후 주소이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 중 총 99회에 걸쳐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그 중 96회는 서울 소재 병원 또는 약국을, 나머지 3회는 청주 소재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금융점포 이용상황을 확인한 결과이자소득 발생 계좌 133건에 이자소득이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이 중 131건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금융기관으로 경기도 OOO 소재 금융기관은 3건, OOO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OOO 이용대금 청구서 발송지가 서울특별시 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인 쟁점토지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 안OOO은 서울특별시OOO에서 1975.11.15.~2013.7.1. 기간 동안 OOO을, 1978.10.23.부터 현재까지 OOO를 운영하고 있는바,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남편과 별거하며 서울 거소지를 떠나10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OO

2. 2013.4.2. 경기도 OOO이 발급한 청구인 소유의 농지원부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인근의 16,227.1㎡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농약 및 농자재 구입 내역(OOO원 상당의 구매내역만 제시), 농작물 출하 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OOO

3.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자재 등은 조카인 안OOO를 통해 구입하였고, 인근 주민인 최OOO 등에게 품삯을 주고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4.1.10. 최OOO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최OOO은 10여년 전부터 당뇨 등 합병증으로 병상에 누워 있어 진술이 불가한 상태로서, 최OOO의 배우자 박OOO는 본인이 7~8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1년에 약 OOO원을 받고 농사를 지어주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최OOO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기도 OOO창고 및 집에는 노씨부부(이름 모름)가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었고, 청구인도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최OOO의 확인서는 청구인 배우자 안OOO이 작성하여 이름과 서명만 최OOO이 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바도 있으며, 심판청구시 최OOO, 박OOO는 위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회유에 의한 번복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거주요건 관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2002. 11.8.)하기 전에 쟁점토지와 같은 동에서 4개월, 쟁점토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OOO에서 8년 가량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실제 경작을 위해 경기도 OOO 농가주택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며 동 주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약국을 폐업한 이후 2003.1.11.~2013.12.27.까지 10년 5개월 중 충청남도 OOO에 5개월간 주소를 둔 기간 외에 10년간 조카 안OOO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 부부 재산상태, 농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이력 등에 비추어 32평 방 3칸 아파트에 안OOO의 시모 전OOO, 청구인 등 6인이 실제 같이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동 주소지에는 실질적으로 안OOO, 안OOO의 두 딸, 청구인만 거주하였고, 안OOO의 시모인 전OOO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경기도 OOO 건물에서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며 사실확인서(안OOO, 전OOO)를 제시하였으며, ② 안OOO의 남편 유OOO은 2002년부터 2010년 4월까지 강원도 원주시 문막에 소재한 OOO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말부부로 살았고, 이후에도 중국회사에 근무하였다며 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출입국 내역, 체류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③ 안OOO의 큰 딸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기도 하였고, 작은 딸 역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서울에 위치한 원룸에서 거주하였다며 사실확인서 및 출입국 내역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안OOO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 ① 청구인은 조카 안OOO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때 학비를 지원해 주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결혼 전까지 7년간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게끔 하였으며, 결혼비용도 지원하는 등 친어머니처럼 가까운 사이였다며 안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고, ②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할 무렵인 2002.11.8.경 조카 안OOO으로부터 안OOO의 남편 유OOO이 2002년경부터 강원도 OOO에 소재한 OOO에 근무하게 되어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 귀농하여 여유있게 사는 것을 생각하여 온 터에 당시 경기도 OOO에 근무하고 있던 조카 안OOO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항시 도와드릴 수 있다고 권유를 하여 남편 안OOO은 큰 아들 안OOO(한의사)와 함께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한의원 운영은 안OOO가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남편도 동의를 하여 안OOO의 주소지에 거주하게 된 것이며, ③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남편의 주소지까지 거리가 1시간 내외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주소지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교회 예배참석이나 병원진료를 위해 서울로 가기도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도 청구인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기 위해 OOO으로 오기도 하는 등 계속 왕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2014.2.19. 청구인 주소지인 경기도 OOO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보냈고, 같은 날 집배원이 2번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을 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2014. 3.3.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 재산법인세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위장전입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2.19. 어떤 이유로 출타 중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위 주소지에서 다른 우편물은 송달받았던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집배원이 방문할 무렵 집에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거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살림살이를 갖추고 거주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나) 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약국을 폐업한 시점 이전까지처분청은 약국업은 약사가 상시 사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점을 들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약국을 31년간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남편도 한의원을 운영하여 왔는바 쟁점토지상에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대규모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고추, 옥수수, 콩, 무, 배추 등으로 벼농사와 달리 상시 노동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 운영과 병행이 가능하였던 점, 약국에서부터 쟁점토지까지는 31㎞(소요시간 1시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2. 처분청은 전답 4,900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농약이나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청구인의 남편이 계속적으로 서울특별시 OOO동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만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OOO동에 계속하여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경기도 OOO가 친척의 주소지였던 점,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내역상 99회 진료기록 중 서울지역 96건, 청주지역 3건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에서의 진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박OOO의 확인서(2014.4.11. 종전 확인서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 제시) 등을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친인척들 또는 교회에서 나누어 먹을 목적으로 비교적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고추, 옥수수, 콩, 무, 배추 등을 재배하거나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가피(15년생), 두충나무(25년생), 구지뽕나무(12년생), 소엽 등의 약재를 재배하였고(이는 안OOO의 확인서로 확인된다고 주장), 청구인은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기도 하였으며, OOO에게 품삯을 지급하고 농사일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며(OOO 확인서 제시), 박OOO 확인서를 근거로 안OOO, 박OOO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OOO가 지적도를 자세히 살펴본 후 쟁점토지가 아닌 인근 지번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확인서를 적성하였고, 청구인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는 쟁점토지에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대규모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었고, 청구인이 필요한 농기계(경운기, 제초제와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 구지뽕나무의 가시절단기, 관리기, 파쇄기, 파쇄기의 경우 안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구입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는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520평에 불과함에도 다른 넓이(총 4,900평)를 함께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농자재 등의 구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은 안OOO가 OOO에 조합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서 영농자재(비료, 농약, 종자 등)를 구입한 다음 퇴근길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주었기 때문에(안OOO 확인서 제시) 별도로 농자재 등의 구입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많지는 않으며, 안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와 학비 전액을 지원받으면서 청구인의 집에서 어릴 적부터 기거하면서 초, 중, 고, 대학을 다니는 등으로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많이 받아 왔기에 경우에 따라 농자재 구입 대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2010.10.22. 퇴비 구입대금으로 청구인의 남편 안OOO을 통해 안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자료, 2012.10.20.경 퇴비 5톤 구입을 위해 안OOO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한 자료 및 박OOO의 확인서, 퇴비구입 영주증을 제시하였고, 농사일에 종사한 사진, 친척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 관한 영농보상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인1978.6.7.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던약국을 폐업한2002.11.8.까지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OOO에서 ‘OOO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약국을 폐업한 2002.11.8.부터 쟁점토지 양도 시점(2013.4.3.)까지 기간 중 대부분(OOO에 5개월간 이전 기간 제외)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조카인 안OOO의 주소지로서 해당 주소지에서 청구인 등 6명이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나이, 재산 및 사업이력,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이력, 해당 주소지 아파트 면적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하여 10년 동안 조카와 같이 생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청구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내역에 나타나는 병원 등 진료기록, 금융점포 이용내역, 신용카드 청구서 수신 주소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실제 생활근거지를서울특별시OOO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약국을 폐업한 이후의 실제 생활근거지도서울특별시OOO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인1978.6.7.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던약국를 폐업한2002.11.8.까지 기간 동안은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약국을 폐업한 이후의 경우에도 박OOO가 7~8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1년에 약 OOO원을 받고 농사를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박OOO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제시한 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