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054 선고일 201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기간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다음날부터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이전까지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 가산세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과세예고통지시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종전 근무지1”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 근무지2”라 하고, 종전 근무지1과 합하여 “종전 근무지”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새로운 근무지”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면서 합계 OOO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2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OOO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을 한 후 2013.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4.7.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4.5.7. 처분청으로부터 예상고지세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OOO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야 처분청의 계산착오로 예상고지세액이 OOO원이 과다하게 통보되어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OOO원(가산세 OOO원 가량, 본세 OOO원 가량)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분청이 잘못 계산한 세액OOO을 과세예고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오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 담당자에 대한 문의, OOO에의 이의제기 등을 거쳤고, 이로 인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액이 정확히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적정한 세액이 납세고지할 세액으로 기재된 새로운 과세예고 통지 및 조기결정을 통하여 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세액 산출근거를 정확히 알고자 하여 청구인과 3차례 이상 통화 및 청구인 방문상담을 통하여 산출근거를 설명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 전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로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세액경정이 가능한 것인바, 최초 과세예고통지OOO 후 공제누락된 부분이 반영된 과세예고통지OOO를 별도로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고, 청구인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간이 납세고지서 송달일(2014.7.11.)이 아닌 2014.6.1.까지로 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최초 과세예고통지 후 세액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 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각 호 생략)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처별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새로운 근무지에서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2의 근로소득OOO을 합산하였으나, 종전 근무지1의 근로소득OOO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5.7. 청구인에게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OOO 이의제기(2014.5.20.)에 따라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OOO원을 감액하여 2014.7.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종전 근무지2의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3.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기간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2013.6.1.)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2014.6.9.) 이전인 2014.6.1.까지로 나타나므로 가산세가 과다하다거나 기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과세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로서,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한다고 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이후 종전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