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049 선고일 2014-10-27 조세심판원

[요지] 20XX.XX.XX.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OO스크랩이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200X.X.XX. 청구인의 소유농지로 신규등록되어 있어 그 이전에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0.20.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8.13. 양도한 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고철 및 파지를 판매하는 OOO(2010.12.15.~2014.6.23.)이 영업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4.6.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698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OOO의 거래내역에도 2008년부터 OOO으로 퇴비, 종자, 농약 등의 구매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의 지목은 “하천”이나농지원부상에는 채소를 재배하는 “전”으로 되어 있고, 양도 당시(2013년 8월)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도 채소를 재배한 농지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2010.12.15.부터 폐업시(2014.6.23.)까지 고철 및 파지를 판매하는 대경스크랩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특성상 계속사업중인 사업자의 사업장을 중간에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터넷 항공사진에도 고철과 파지가 쌓여있는 등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3.10.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이 되어있고 2013.8.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8.21. 김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 이전(거래가액 OOO)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68.10.20.(최초작성) OOO에 기재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014.6.25. OOO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하천)과 달리 실제는 채소를 재배하는 “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는바, 기록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2007.8.22. 쟁점토지를 농지원부상 소유농지로 신규등록하였으며, 2012.12.13. ‘소유농지 삭제’는 실제 확인결과 농지가 휴경중에 있어 삭제한 것이고, 2013.5.28. ‘소유농지 신규등록’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 현황 확인후 ‘소유농지 신규등록’으로 기록변경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2014.6.25.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 퇴비, 종자,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채소를 재배하는 농지상태였다며 양도 당시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사업장을 영위하였던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2010.12.15. 개업하여 2014.6.23. 폐업하였으며, 사업장(660㎡)은 전세금 OOO이 기재되어 있는바, OOO이 2010.12.15.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항공사진에도 고철과 파지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12.15.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OOO(2014.6.23. 폐업)이 사업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에대하여 OOO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2007.8.22. 청구인의 소유농지로 신규등록되어 있어 2007.8.22. 이전에도 청구인이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