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진술 등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진술 등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 및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2011년 제1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중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내역이 없고 도․소매업이 아닌 건설용역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OOO백만원의 매출발생업체로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3개 업체의 경우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이다. (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2011.8.24.와 2011.8.27. 각각 OOO천원, OOO천원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 및 OOO으로 즉시 이체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OOO은 2011년경 쟁점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거래처를 고발한 상태이고 그 물건은 다른 곳에 싸게 넘겨졌으나 어디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OOO과 쟁점거래처는 2011년에 거래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OOO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입금한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전부가 OOO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는 OOO과 청구인과의 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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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거래처 대표OOO 및 동업자OOO의 검찰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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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거래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1.8.24. OOO과의 계약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이체, 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2011.8.27. 화물차 4대분의 철강이 도착하여 규격 및 톤수를 확인하고 발주서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톤수 및 규격이 달라 가격을 협의하면서 22번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를 하였는바, 이 는 물품거래가 없는 자료상과의 거래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처분청은 물품대금이 전부 OOO으로 이체되었다고 하나 2011.8.24. 현금으로 출금된 OOO천원의 귀속은 확인할 수 없고, 2011.8.27. OOO천원중 OOO천원은 OOO으로, OOO천원은 제3자인 차OOO에게, OOO천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매개로 하여 OOO과 거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OOO과 OOO과의 거래사실은 알지 못하고, 대금이 OOO에 이체되었음에도 OOO이 쟁점거래처를 사기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등에 의한 신문조서의 경우 청구인에게 사기를 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의자들이 형량을 경감하고자 실제 매출이 있었음에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2014.10.1. 제출한 항변서에서 청구인의 발주서 에는 물품의 납품장소가 OOO과 OOO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물품을 청구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출처인 OOO과 OOO로 운송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물품대금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자 바로 OOO으로 이체함으로써 OOO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OOO과 OOO의 대표자가 경찰에서 확인받은 운송인수증 등을 제시하며 거래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며 OOO 및 OOO 대표자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OOO세무서장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철강 도․소매 업종에 필수적인 야적장 사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관련인이 쟁점거래처는 사무실만 있었을 뿐 야적장이나 사업장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진술내용이 검찰의 신문조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의 대부분이 입금 즉시 쟁점거래처와 거래신고내역이 없는 OOO에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실제 거래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철강 도․소매 업종에 필수적인 야적장 사용과 관련하여 위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월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운송차량 보유 여부 및 납품운송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의 대부분이 입금 즉시 쟁점거래처와 거래신고내역이 없는 OOO에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된 점, 쟁점거래처가 사무실만 있었을 뿐 야적장이나 사업장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관련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