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030 선고일 2014-12-03 조세심판원

[요지] 위 투자금에 대하여 ○○○○.○○.○○까지 원금 및 이자로 ○○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당초의 약속어음 ○○억원 이외에 추가로 약속어음 ○○억원을 발행한 것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 합의금과 투자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16.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OOO원(이하 쟁점투자금 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회사이익금 OOO원(이하 회사이익금 이라 한다)과 2008.5.16. 쟁점투자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의 이행담보을 위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5.16. 약속어음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08.5.16. 계약만기시까지 회사이익금과 쟁점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2008.6.1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약속어음 OOO원을 수취하면서 2005.5.16. 발행 약속어음 OOO원을 합한 OOO원(이하 쟁점합의금 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2009.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을 작성하여 2005.5.16.자 투자계약서를 무효화하고, 2005.5.16. 발행 약속어음 OOO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2009.12.31.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였다. <표1>
  • 나. 처분청은 2008.6.12.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체결함으로써 같은 날 쟁점합의금과 쟁점투자금의 차액이쟁점투자금에대한 이자로서 청구인에게상환된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OOO원및 2009년 귀속 OOO원(2008년 귀속분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확정하고, 2014.7.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산정한 비영업대금이익은 쟁점투자금이 2008.5.16.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OOO원 이외에 2008.6.12. 추가로 약속어음 OOO원을 발행하여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하여 쟁점투자금과 쟁점합의금의 차액 OOO원을 쟁점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상환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지만, 청구인이 실제로 회수한 연도별 이자소득 및 원금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차입금과 쟁점합의금의 차액 OOO원은 쟁점합의금에 대한 이자로서 상환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표2>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투자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익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51조 제7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사유를 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소득세법제51조 제7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8.6.12. 쟁점합의금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시점에 쟁점투자금에 대한 이자로서 쟁점합의금과 쟁점투자금의 차액 OOO원이 상환된 것이고, 2008.6.12.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6.13.부터 쟁점합의금 잔액에 대하여 매월 OOO%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투자금 및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산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008년에는 OOO원, 2009년에는 OOO원으로 경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산정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은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투자금에 대하여 2005.5.16. 작성한 투자계약서 및 2008.6.12.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가) 2005.5.16. 투자계약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5.5.16. 청구인에게 약속어음 OOO원을 발행하였는바, 지급기일은 2008.5.16.이고 OOO이 이서하였음이 어음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8.6.12.자 계약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입금과 쟁점합의금의 차액 OOO원은 쟁점합의금에 대한 이자로서 상환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투자금에 대하여 2008.5.16.까지 원금 및 이자로 OOO원을 받기로약정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8.6.12.당초의 약속어음 OOO원 이외에 추가로 약속어음 OOO원을 발행한 것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합의한 것이므로 쟁점합의금과 쟁점투자금의 차액 OOO원은 쟁점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쟁점합의금의 약정일인 2008.6.12.에 이자가 상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