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4.1.20. OOO를 양도하고 2014.2.5. 양도차익 OOO천원, 결정세액 OOO천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5.19.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