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소유자는 쟁점상가건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쟁점토지 중 일부 양도시 0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았으며, 등기부등본상 양도원인이 매매로 확인되고, 쟁점상가건물의 가액이 모두 계약서상 금액과 동일하므로 고액의 쟁점토지 매매가액·계약서를 양수인의 대출편의를 위해 임의결정·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후소유자는 쟁점상가건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쟁점토지 중 일부 양도시 0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았으며, 등기부등본상 양도원인이 매매로 확인되고, 쟁점상가건물의 가액이 모두 계약서상 금액과 동일하므로 고액의 쟁점토지 매매가액·계약서를 양수인의 대출편의를 위해 임의결정·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 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 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동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 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동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동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 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 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 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 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동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 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 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종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10.23. 백OOO에게 쟁점토지를 다음 <표1>의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2.12.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OOO하였다가, 2013.11.12. 쟁점토지의 양도는 매매거래가 아닌 쟁점상가건물과의 교환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표1> 2012.12.3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원인은 “매매” 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와 쟁점상가건물의 양도가액(쟁점매매계약서상의 금액) 및 채권최고액은 다음 <표2>와 같고, 같은 시기의 공시지가 등은 다음 <표3>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및 쟁점상가건물 양도가액 및 채권최고액 비교 <표3> 쟁점토지 및 쟁점상가건물 공시지가 등 비교 (라) 등기부등본상 백OOO으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접수는 2012.10.23. 이루어 졌 으며, 쟁점매매계약서 중 쟁점토지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 <표4>, <표5>와 같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상가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백OOO은 쟁점상가건물 양도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중 일부 양도시 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은 점,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및 쟁점상 가건물의 양도 원인은 매매로 확인되며 쟁점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 2012.10.23. 소유 권 이전 시의 거래가액이 모두 쟁점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동일한 점, 고액의 쟁점토지 매 매가액․매매계약서를 어떠한 기준과 평가도 없이 단지 양수인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결정․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