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가 의심됨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계속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실사업자가 의심됨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계속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1.부터 창호 관련 철물화스너(브라켓)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OOO그룹 계열사인 (주)OOO 및 (주)OOO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에 OOO원 상당의 철물화스너 등을 주문하여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쟁점②매입처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 에 OOO원 상당의 철물화스너 등을 주문하여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쟁점①매입처의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OOO이 쟁점매입처들의 실질 사업자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인바, 만약 쟁점매입처들이 이OOO의 타인명의 위장사업이라면 쟁점매입처들의 행위, 수익․소득 등은 당연히 이OOO의 행위, 수익․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는 물론, 그 거래의 증빙으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도 당연히 이OOO이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은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OOO이 쟁점매입처들의 실질사업자라는 점을 모르고 재화를 거래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은 이OOO이 쟁점매입처들의 간부(부사장)로서 주로 수주업무를 책임진다는 이OOO의 말을 믿었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것 이외에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달리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이OOO은 청구법인과 처음 거래시 청구법인의 납기가 촉박한 주문에 타사와 달리 아무런 문제없이 청구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정확하게 납품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뢰관계에 기초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할 때에는 이OOO에게 재화를 주문하고 공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실질사업자가 이OOO이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OOO의 조세탈루를 공모할 어떠한 유인(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쟁점①매입처의 사업장은 대구광역시 OOO으로 쟁점②매입처와 동일한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쟁점①매입처의 개업일은 이OOO이 쟁점②매입처를 성OOO(쟁점②매입처의 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2011.7.1.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1.9.16.로 확인되며, OOO세무서장의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 임대인에게 ‘2011년 9월 점포 1칸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이OOO과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있고, 계약 후 약 2〜3개월 영업후 무단폐업 하였으며, 보증금 OOO원은 이OOO의 딸에게 송금하였고,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 배OOO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의 명의자 OOO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실사업자 이OOO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이OOO을 쟁점매입처들의 영업이사로 알고 있었고, 직원을 출장시켜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사업장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단지 사무실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외부에 의뢰한 모든 거래는 이OOO과의 거래로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는 OOO, 쟁점매입처들, OOO 등을 계속하여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가산세】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2012.6.1. 법률 제114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실사업자가 이OOO로 확인된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이OOO의 체납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표4>와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 명의자 OOO는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박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사업자는 이OOO로 OOO의 사업내역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의 실제 사업자인 이OOO로부터 2011.9.30.~2012.3.31.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11매)를 수취하였고, 동일 사업장을 사용하는 쟁점①매입처로부터는 2011.11.30.~2012.3.31.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2012.3.15. OOO원과 2012.3.31.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당초 쟁점②매입처로 수취하였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OOO의 요구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OOO원, -OOO원)를 수취하고 공급자가 쟁점①매입처인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OOO과 거래한 물품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매입처들이 동일한 사업 실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OOO원 상당의 재화를 실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재화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OOO의 명함 등을 통해 이OOO을 쟁점매입처들의 영업이사로 알고 있었다. (나) 위장세금계산서는 이 사건의 경우와 달리 재화의 공급자와 그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바로 그 사업자로부터 재화거래의 증빙자료로 직접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다) 쟁점매입처들의 경우 ‘이OOO’이 운영한 사업장으로서 그 사실상의 사업자가 ‘이OOO’이라는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는 당연히 ‘이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관련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역시 ‘이OOO’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실질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상 행위를 ‘이OOO’의 타인명의 위장사업으로 보면서 재화만‘ 이OOO’로부터 매입하고 그 관련 세금계산서는 ‘이OOO’이 아닌 쟁점매입처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백하다. (마) 이 건 거래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명의대여자의 행위와 소득을 실질사업자의 행위와 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바)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과 달리 이OOO이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를 공급한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한 과세(매입세액 공제배제) 사례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사) 만약, 이 사건 과세가 타당하다고 할 경우 실질적으로 1인 또는 2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그 실질과 달리 2인 또는 3인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그 반대로 2인 또는 3인 이상이 하는 사업을 그 실질과 달리 1인 또는 2인이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 사업자 중 일부는 그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그 나머지 일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이 경우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재화(용역)를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까지 거래징수당한 사업자에게 대하여 그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할 수 있는지가 애매하고, 설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배제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명의위장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그 문제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는 이OOO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질 사업자가 이OOO일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외에 외부에 제작 의뢰한 모든 거래는 이OOO과의 거래로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OOO, 쟁점매입처들, OOO으로 계속하여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402, 2014.8.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