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그 대표자는 거래처의 매입자료 요구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그 대표자는 거래처의 매입자료 요구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관청의 2012년 9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에게 유선으로 통화한바, 건물 및 도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으며, 부산물인 중고철재를 팔아 매출하였고, 철거현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이 매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조사과에 출석하여 거래처에서 매입자료를 요구하여 실지거래 없이 가공매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OOO을 고발하고 제세 경정결정 및 과세자료 통보 후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사진, 임목운반 거래명세내역, 사실확인서OOO 등을 제출한바,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구입 및 임목운반비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처 OOO은 2011년 9월경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조 톱밥 등을 판매하는 청구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OOO원을 빌려주었고, OOO는 임목처리업을 하는 사업자로 임목처리 운반을 청구인에게 2011.11.15.부터 2011.12.29.까지 운반 의뢰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OOO에게 하도급하여 운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구입 내역 <표2> 임목운반비 거래명세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임목운반 거래명세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 비율이 OOO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대표자 OOO은 거래처의 매입자료 요구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임목운반 용역의 경우 원도급자인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이 없는 등 임목운반 용역의 하도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콘테이너박스 등 중고철재의 매입과 관련하여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