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006 선고일 2014.12.2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거나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부모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5.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부모 최OOO과 박OOO로부터 각자 명의의 쟁점법인의 주식 15,000주 및 22,500주(합계 37,5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금액으로 총 OOO원 및 OOO원에 각각 양수받아 취득하고, 청구인의 부모는 각각 2009.9.28.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9월 주식변칙증여 기획점검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2.6. 청구인에게 2009.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법상 7인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설립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부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의신탁한 주식에 그 지분율로 추가로 배정되어 쟁점주식이 되었으며,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 설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6년간 배당을 실시하거나 각종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해지 재산(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부모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발기인수 충족 및 조세회피 혐의가 없음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법 제22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995.12.29. 법률개정으로 7인에서 3인으로 변경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모인 최OOO과 박OOO는 2009.9.15. 각자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액면금액(OOO원)으로 하여,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고, 2009.9.28.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2009.10.10.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무납부한 증권거래세를 고지·결정하자, 이를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1997.2.10. 설립된 이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1997.2.10. 법인설립 사업연도, 1997.2.13. 2001.6.23. 2004.7.7. 유상증자한 사업연도, 2009.9.15. 쟁점주식을 매매한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이 아래 <표1>∼<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1997사업연도) <표2> 주식등변동상황(2001사업연도) <표3> 주식등변동상황(2004사업연도) <표4> 주식등변동상황(2009사업연도)

(3) 쟁점법인이 1998.1.1.∼1998.5.1.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주주명부, 2001년 6월 현재 주주명부, 2004.7.6. 현재 주주명부, 2009년말 현재 주주명부, 2001.6.23. 자본금 OOO원을 가장납입하여 상법 위반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OOO원을 처분받은 약식명령서(2002.5.20.), 배당처분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설립시부터 2012.12.31.까지)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2.10. 강원도 OOO에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사실상 청구인의 1인 회사인 자본금 OOO원(1주당 액면금액 OOO원)의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27세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머니 박OOO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발기인이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설득하여 아버지 최OOO에게 750주, 어머니 박OOO에게 2,55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 당시 최OOO은 철도청 OOO(묵호사업소)에 근무하였으며, 박OOO는 가정주부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자본금 부족으로 1997.2.13.에 OOO원, 2001.6.23.에 OOO원, 2004.7.7.에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부모에게 주식이 추가 배정되어 쟁점주식에 이르게 되었으나, 1997.2.13. 증자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직접 조달하였고, 2001.6.23. 증자대금 OOO원과 2004.7.7. 증자대금 OOO원은 2002.5.20. 주금의 가장납입 사실이 적발되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에서 보듯이 증자대금이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09.9.15. 당초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찾아온다는 생각으로 매매대금 등을 맞추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명의신탁 해지)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의 약식명령서와 관련하여, 가장납입으로 확인된 금액은 2001.6.23. 증자대금 OOO원이고, 당초 법인설립 시 납입자본금과 2004.7.7. 유상증자대금과 관련한 자금출처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였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어, 실제 쟁점주식에 대한 실권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9.15.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해지재산이고,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이유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 충족 및 조세회피 혐의가 없다는 이유 등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모에게 유상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