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의 공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003 선고일 2015.08.25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쟁점건물의 매매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및 손해배상 등 일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공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8년 8월에 발행한 제8회 OOO원과 2009년 9월에 발행한 제9회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인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시가와 전환가액의 차액 중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초과 하여 얻은 이익 합계 OOO원, 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개인주주인 OOO으로부터 각 분여받은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14.4.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 이하 “1차 고지분”이라 한다)을, 2014.4.10.에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2차 고지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1차 고지분 및 2차 고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2009년에 OOO 이전에 따른 자금 유치를 위한 제8회 및 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청구법인의 인수는 어려운 자금난을 타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의사결정이었다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와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포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발행조건, 행사가격 등 제반 조건들을 기타 투자자들과 청구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외부에 공시되어 부당한 의도로 청구법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점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열거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 쟁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의 지분율이 0.68% 또는 1.41%에 불과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인 OOO이 포기한 신주를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하였고, 이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전환 함으로써 쟁점이익을 분여받았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익을 분여 시점의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이익을 분여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차 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 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 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8.8.1. 제8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하였고, OOO 외 1개 업체가 인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외법인은 2008.10.1. 전환가액을 OOO원으로 조정하였고, 2008.12.1. OOO원으로 전환가액을 재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10.12. 1주당 시가 OOO원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전환가액 OOO원이다. (나) 2009.9.30. 청구외법인은 제9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하였고, 청구법인 외 7개 업체가 인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외법인은 2009.12.30. 전환가액을 OOO원으로 조정하였고, 2010.3.30. 전환가액을 OOO원으로 재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8.17. 1주당 시가 OOO원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전환가액 OOO원이다. (다)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역 및 청구법인이 인수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OOO의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청구법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전환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OOO 등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미계상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마) 청구외법인의 제8회 및 제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주주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및 지분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송달증빙서류(국세청통합전산망의 송달내역 조회) 등 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4.4. 이 건 1차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2014.4.8. 청구법인에게 등기(1099412)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1차 고지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지분율이 OOO에 불과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인 OOO이 포기한 신주를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하였고, 이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전환함으로써 쟁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 으로부터 쟁점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 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