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001 선고일 2014.10.27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 원재료를 공급받은 곳과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정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7.4.25.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동합금주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OOO의 송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 3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19.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OOO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OOO와 실제 물품 상차장소OOO가 다르고 사업을 수행할 자금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OOO을 자료상으로 보았으나, OOO은 쟁점과세기간 중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통상적으로 비철 등 원재료 매입거래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동 업계의 특성상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쟁점과세기간의 OOO의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등을 볼 때 매출세금계산서에는 계량확인서가 일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계량확인서가 대부분 첨부되어 있고, 그 내역이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무게와 대부분 일치되며 계좌거래 내역 또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금융거래자료의 존재라 할 것인데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를 외면하고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이유로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관련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1998년 창업이래 연 매출 OOO원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고 수출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수출업자이며 그동안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정직하게 해 온 사업자들로서, 설사 OOO이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를 하기 전에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고,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절차에 수반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증빙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또는 가공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들이 자료상 고발업체인 OOO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및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중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서 동 소재지에는 OOO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시 OOO 현장에는 OOO의 간판은 없었으나 사무실은 있었으며, 송OOO이 물건을 보여주어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야적장 소재지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고 특별히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거래와 관련한 계근표 및 계근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들은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청구인 김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결과통지서, OOO의 금융거래자료,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는 OOO에게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과세기간 중에 원재료를 공급받은 곳OOO과 OOO의 쟁점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OOO가 상이하고, OOO세무서장은 OOO이 OOO에 실제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한바,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의 실제 사업장이 OOO에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금융거래자료, 납세증명서 등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시 청구인들이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실제 소재지가 다른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고 특별히 물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진술한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과 관련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거래를 하고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