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780 선고일 2014-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건물 등에 대한 공사비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24. OOO 공장용지 76㎡, 동소 53-13 공장용지 1,710㎡ 및 그 지상 공장건물 788.5㎡(이하 “양도건물”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2.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차손: OOO)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면적비율로 동 건물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처분청 산정 취득가액: OOO)하여 2013.1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OOO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위 고지세액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경 양도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한OOO에게 철구조물 설치공사(판넬 포함)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공사대금 OOO과 한OOO이 거래처에 미결제한 대금 및 청구인이 직영처리하여 결제한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금융자료, 영수증, 공사포기각서, 정산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증빙자료가 단지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고 판단할 뿐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에 의뢰하여 작성시점 등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내용이 임의로 기재된 것으로 실제 양도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수시선정 검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12.31. 홍OOO으로부터 OOO 공장용지 1,771㎡ 및 동소 54번지 2,354㎡를 OOO에 취득하여 2005.12.8. 그 지상에 공장건물 합계 1,543.73㎡(1동 755.23㎡, 2동 788.5㎡, 2동 건물이 양도건물임)를 신축·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와 공장건물 중 2009.3.29. 토지 1,651㎡와 1동 건물을, 2012.4.24. 토지 1,806㎡와 2동 건물(양도건물)을 각 양도하고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양도건물(2동, 788.5㎡)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한 반면, 2009년경 동소 1동 건물(755.2㎡)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들 양 건물의 구조, 면적, 준공일자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1동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인 <표2>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안분계산하여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양도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표2> 전체 공장건물 취득가액 내역 <표3> 건물 취득가액 안분계산 내역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미계상분 OOO을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05년경 공장건물 신축시 한OOO에게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한OOO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한OOO의 미결제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OOO 등에 의뢰하여 미진행 공사부분을 직접 직영처리하였으므로 한OOO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OOO,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한OOO의 미결제대금 및 직영처리하여 결제한 금액 OOO, 합계 OOO(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한OOO이 작성한 건축공사 포기각서, 예금통장,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한OOO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한OOO의 사업 이력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경우 해당 공사용역을 수행하였다는 한OOO 등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양도건물 등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거래명세서 및 간이영수증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24. OOO 공장용지 76㎡, 동소 53-13 공장용지 1,710㎡ 및 그 지상 공장건물 788.5㎡(이하 “양도건물”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2.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차손: OOO)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면적비율로 동 건물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처분청 산정 취득가액: OOO)하여 2013.1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OOO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위 고지세액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경 양도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한OOO에게 철구조물 설치공사(판넬 포함)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공사대금 OOO과 한OOO이 거래처에 미결제한 대금 및 청구인이 직영처리하여 결제한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금융자료, 영수증, 공사포기각서, 정산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증빙자료가 단지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고 판단할 뿐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에 의뢰하여 작성시점 등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내용이 임의로 기재된 것으로 실제 양도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수시선정 검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12.31. 홍OOO으로부터 OOO 공장용지 1,771㎡ 및 동소 54번지 2,354㎡를 OOO에 취득하여 2005.12.8. 그 지상에 공장건물 합계 1,543.73㎡(1동 755.23㎡, 2동 788.5㎡, 2동 건물이 양도건물임)를 신축·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와 공장건물 중 2009.3.29. 토지 1,651㎡와 1동 건물을, 2012.4.24. 토지 1,806㎡와 2동 건물(양도건물)을 각 양도하고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양도건물(2동, 788.5㎡)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한 반면, 2009년경 동소 1동 건물(755.2㎡)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들 양 건물의 구조, 면적, 준공일자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1동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인 <표2>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안분계산하여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양도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표2> 전체 공장건물 취득가액 내역 <표3> 건물 취득가액 안분계산 내역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미계상분 OOO을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05년경 공장건물 신축시 한OOO에게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한OOO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한OOO의 미결제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OOO 등에 의뢰하여 미진행 공사부분을 직접 직영처리하였으므로 한OOO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OOO,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한OOO의 미결제대금 및 직영처리하여 결제한 금액 OOO, 합계 OOO(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한OOO이 작성한 건축공사 포기각서, 예금통장,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한OOO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한OOO의 사업 이력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경우 해당 공사용역을 수행하였다는 한OOO 등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양도건물 등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거래명세서 및 간이영수증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