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상무이사, 그 밖의 다수의 직원들이 실사업자라는 사실 및 사업내역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사주의 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그 밖의 다수의 직원들이 실사업자라는 사실 및 사업내역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사주의 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OOO에게 징취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문답서(2013.10.30.) (나) OOO 문답서(2013.11.6.) (다) OOO 심문조서(2013.11.13.)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휴게소를 운영중이고 특수관계법인인 OOO은 OOO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OOO은 2005.7.12. 뇌경색 발병으로 우측반신마비로 장애2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OOO이 OOO을 운영하던 기간 중 청구법인과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은 OOO 회장이 장애판정을 받아 회사의 경영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OOO 커피코너를 운영하던 OOO의 대표자가 암 치료를 위하여 OOO을 폐업하자 OOO이라는 상호와 OOO의 명의로 청구법인과 휴게소납품거래 약정(커피코너)을 체결하고 2011.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2012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OOO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OOO과 통정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의 전 사업자 OOO의 수수료율이 OOO이고, OOO 역시 OOO로 회사에 전혀 손해가 없었고 약정 당시 OOO이 자금 투자 및 관리를 한다 하여 OOO과의 약정내용을 회장이나 대표이사에게 별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OOO 상무는 묵인 조건으로 지속적인 결손법인인 OOO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장장인 OOO의 급여를 처리하게 하였다가 수익구조가 양호하여 추가로 OOO의 급여를 처리토록 한 것으로 이는 OOO 상무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이고, 이후 이익감소로 2012년 3월과 5월에 OOO과 OOO을 퇴사처리하여 비정상적인 급여지급은 없었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OOO은 OOO의 설립 및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OOO에게 청구법인과 OOO과의 통정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측의 OOO 자금 사용여부에 대한 금융추적에 의하여도 실사업자 OOO이 전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의 실사업자 및 명의자에 대하여 고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위장으로 보아 불기소처분한 사실에 의하여도 청구법인과 OOO은 OOO과 통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OOO지방국세청의 OOO 조사시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서”는 청구법인과 명의대여자인 OOO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 아닌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당시 OOO 차장과 공모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명의대여자 OOO은 단순히 아들인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자금총괄책임자인 OOO 상무는 OOO의 실사업자가 OOO이 아닌 회사 직원인 OOO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위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묵인하였다. (나) 또한, OOO 상무는 OOO으로 하여금 OOO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OOO공장 공장장인 OOO과 대표이사 OOO의 딸인 OOO을 OOO의 종업원으로 회계처리하여 급여를 가공계상하게 하고 이들에게 현금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실제 월OOO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상무가 OOO에게 OOO의 명의위장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토록 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관련법인인 OOO의 지속적인 결손으로 인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OOO 상무가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래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청구법인 등의 이익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청구법인의 관련법인인 OOO의 공장장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딸에게 가공급여를 계상하고 지급토록 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는 것으로써 세법이나 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시중의 상관행 기준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일로써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면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회장인 OOO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최소한 묵인 하에 OOO 상무가 OOO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설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관련법인 등의 상당수 직원들이 청구외 OOO의 실사업자가 명의대여자 OOO이 아니라 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회장과 OOO이사만 몰랐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처를 정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바, OOO 상무는 법인의 회계 및 자금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서 세금계산서 수취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고 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가 다른 것을 알면서 이에 적극 개입하거나 방조 또는 방임한 것은 이사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실사업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점, 청구법인의 OOO 차장과 OOO의 입점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OOO, 그 밖의 다수의 직원들이 OOO이 OOO의 실사업자라는 사실 및 OOO의 사업내역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OOO에서 청구법인의 사주 OOO의 딸인 OOO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피의자 OOO의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이유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OOO이 명의대여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인 조세회피나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1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