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4.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O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는 같은 곳 291-5 전 78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291 전 78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7.21. 및 2012.5.14. 쟁점1·2토지를 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당시 쟁점1·2토지가 공장용지로써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12.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1년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57.5.31. OOO과 결혼하여 2005.5.24.까지 같이 농사를 지었고, OOO의 사망후 2008년 3월까지 2년 10개월간 자경하다가 2011.1.24.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쟁점1·2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10.1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잔금을 2011.1.24. OOO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OOO은 아들 OOO을 대리인으로, OOO OOO을 중개업자로 하여 개발 및 건축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고, 2011.6.2. 쟁점토지를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로 분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 등 모든 개발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청구인은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및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뿐더러 건물양도에 따른 대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이 미등기상태에서 한 일련의 행위들이다. (나) OOO의 건축관계자 변경수리통보(2011.7.1)에 따르면 당초 건축주가 OOO 명의에서 OOO으로 되었다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OOO가 공장 신축도급을 준 공사표준도급계약서 및 OOO이 발급한 농지취득증명(2011.7.21)을 보면 청구인이 2011.1.24.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지였음이 증명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2토지가 양도될 당시 지상에 공장 건물이 완공되어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당연히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이 미등기상태에서 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2) 처분청은 경작사실확인서에 인우보증한 사람 모두 친인척 관계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마을 이장이 OOO씨라서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이고, 자경 입증서류로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증빙서류 중 하나로 제출한 것으로 농지원부, OOO 농약구입내역, OOO 농약 및 씨앗 구입 영수증, OOO 회원가입 및 탈퇴, OOO 노인대학 졸업사진, OOO 진료내역, OOO 진료비 납입확인서, 자경입증사진 30매(농기구, 농산물건조기, 농약분무기, 탈곡기 포함) 등 여러 증거자료가 있고, 증거서류 중 2007년 및 2008년 OOO 진료내역과 OOO이 발급한 2005년~2007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를 보면 현지에 거주하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1) 쟁점1·2토지는 양도당시 이미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1.24. 이후에 후소유자 OOO가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을 볼 때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일을 2011.7.21. 기재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실제 잔금을 2011.1.24. 수취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2011.1.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계약서는 그 내용이 토지개발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또한 후소유자 OOO는 2011.6.15.∼2011.6.17.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 및 매매계약서상 2011.6.15.이 중도금 지급일이며, 특약사항 ‘잔금일은 상기에 명시하되 건축물 준공이후 진행한다’ 등을 볼 때, 양도시기는 2011.7.21.이고, 이와는 별론으로 서로 다른 잔금일을 주장하고 잔금일이 불분명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1.8.3.로 보아야 하며, 또한 공사도급계약서 상 2011.5.1. 착공예정일로 명시되어 있고, OOO이 발급한 사용승인서OOO에는 2011.7.18.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일을 2012.5.8.로 기재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실제 잔금을 2011.1.24. 수취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2011.1.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2토지와 동일하게 개발된 291-4의 전소유자 OOO(친인척 관계)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동일한 개발업자 OOO을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된 거래임이 확인되는데, OOO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2.5.14.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2토지는 2012.4.17.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2012.5.9.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다.
(2) 청구인은 배우자 OOO의 사망일 이후부터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는 2008년 3월까지의 기간에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고령으로 1994년 이후 1년 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농지원부상 세대원(업무집행사원)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직불금은 타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인우보증한 사람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상 친인척관계로 판단되므로, 제출서류의 신뢰성이 현저히 낮고 그 외의 제출서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했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아래의 〈표1〉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양도한 후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아래〈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표2〉양도소득세 신고내역 (가) 청구인은 2010.11.18. OOO과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1.24. 잔금까지 받았으므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11.1.24.이고, 양도당시는 농지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아래 〈표3〉의 OOO과 계약한 개발계약서, OOO의 건축주변경신고수리통보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OOO에서 발행한 2005년 이전 매출내역서, OOO 회비납부(2006.4.25. 가입, 2008.9.3. 탈퇴)내역, OOO 진료대장, OOO 진료비납입확인서, OOO 농약구입영수증 및 농기구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3〉개발계약서 1)OOO(OOO)가 OOO에 발주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착공예정일은 2011.5.1. 준공예정일은 2011.7.30.이며, 공사대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가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이 기록되어 있으며 소유농지는 쟁점토지 외 11필지 13,900㎡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에서 발행한 매출내역서에 의하면, 2002.4.8.부터 2004.8.30.까지 OOO이 농약, 비료 등 총 OOO원을 구매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 가량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1.24. OOO이 OOO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내역 및 건축현황은 아래의 〈표4〉와 같고, OOO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쟁점토지 지상의 개발행위허가 및 착공관련 서류에 의하면, 2010.12.17. 제출한 건축신고서상 건축주는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1,577㎡) 지상에 근생(제조업소) 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이의제기 없이 승낙한다는 대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OOO에서는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협의에 대해 각종 공과금 및 협의조건을 OOO에게 통보하였다. 〈표4〉 (다) 쟁점1·2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각각 2011.8.3.과 2012.5.14.이고, 2011.1.24. OOO에서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OOO원)을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쟁점토지의 2011년 재산세 과세유형을 조회한 바, 2011.2.18. 건축물(제조업소)이 착공되었고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지목이 공장용지여서 별도합산과세 되었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 이력은 아래〈표5〉와 같은바,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35㎞이고,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현황은 〈표6〉과 같다. 〈표5〉 〈표6〉 (마) 개발계약서상 개발자 OOO에게 계약관계를 질문하자, 아들 OOO이 한 계약이라고 하여 OOO과 통화하였고,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개발계약서에 기재된 OOO과 유선통화한 바, 지주들이 땅을 팔아달라고 의뢰하였으나 당시 농지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물을 지어서 팔 것을 조언하였으며, 개발계약서 작성 당시 지주들과 가족들 모두가 참석하여 합의 후 결정한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OOO과의 통화내용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5.9. 재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 바, 이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자인 OOO은 당초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개발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을 이의신청시 제출하였고 건물신축에 대하여 전혀 모르며 개발업자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잔금 OOO원을 개발업자 OOO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의 OOO 계좌로 2011.1.24.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재검토한 결과 개발계약서는 그 내용이 토지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OOO을 매수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해야 하지만 개발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는 건물신축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OOO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한 결과 2011.6.15.∼2011.6.17. 기간 동안 중개업자 OOO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후소유자 OOO에게 문의한 바, OOO는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도시기는 2011.7.21.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개발업자 OOO과 후소유자 OOO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재검토결과 청구인은 개발업자 OOO과 쟁점1·2토지에 대하여 개발하기로 약정하면서 개발관련 모든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고 위임장 및 초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계약서에 날인이 없어 허위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않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일을 2011.7.21.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는 후소유자 OOO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잔금 지급한 2011.7.21.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는 별론으로 서로 다른 잔금일을 주장하고 잔금일이 불분명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1.8.3.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상 2011.5.1.이 착공예정일로 명시되어 있고, OOO이 발급한 사용승인서OOO에는 2011.7.18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2토지와 동일하게 개발된 291-4의 전 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OOO에 조회의뢰한 결과, OOO은 일반세율로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용과 등기이전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 OOO과 동일한 개발업자인 OOO을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나, OOO은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쟁점1·2토지의 개발 상황에 대하여 OOO에게 문의한 바, 본인은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세무서 등에서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하냐고 하면서 통화 자체를 거부하였다.
2. 위와 같이 쟁점2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2.5.14.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양도일 이전에 2012.4.17.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2012.5.9.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사실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의 사망이후 2008년 3월까지 자경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내역, OOO 진료내역 대장, 농자재 구입영수증,경작사실확인서 및 거주주택의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제출한 OOO의 회원가입명세서상 청구인은 2006.4.25.∼2007.6.19. 가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복지관의 수업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OOO 복지사와 통화한바 수업 출석사항은 보존년한 5년으로 실제 수업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인우보증한 사람은 OOO 외 3인으로 모두 주민등록번호상 친인척관계로 판단되고, 사인 간의 인우보증서는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94년 이후 1년 9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광명시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고령인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2005.5.2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년 10개월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로서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 1994.5.22.∼2006.8.6.(12년 2월) 장기간에 걸쳐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광명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민등록 주소지상 청구인이 배우자 사망 이후 일시적으로 쟁점토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었을 뿐 대부분 광명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