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중26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였고,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단말기구입 보조금OOO(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판매금액에서 상계처리한 후 대금을 회수하였으나, 판매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1.24. 처분청에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다.처분청은 다수의 심판결정례와 예규 등에 따라 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14.2.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사업자로서,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단말기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대리점에 판매하고 그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6년 3월말 경부터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일단 단말기를 통상의 판매금액으로 대리점에 판매한 다음 대리점이 동 단말기를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특정요건(24개월 사용 약정의무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단말기 판매대금 중 쟁점보조금을 대리점에 대하여 공제하는 판매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청구법인의 대리점 단말기 판매대금에 대한 쟁점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의 문리해석상 매출에누리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보조금의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판매대금은 대리점이 청구법인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대리점에 대한 통상의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다)다만,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 이전에 에누리액이 확정되는 반면에 쟁점보조금의 경우는 재화의 인도 이후에 에누리액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법을 재화의 인도시점에 에누리액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유추·확대 해석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반드시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재화의 인도 이후에 에누리액이 확정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 (3)이 건과 동일한 과거 신세기통신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미 OOO(2001.6.29. 선고 2000누5762 판결) 및 OOO(2003.4.25. 선고 2001두6654 판결),청구법인 사례와 관련하여 OOO(2012.9.13. 선고 2011구합5612)에서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단말기 보조금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인 청구법인과 고객사이의 보조금 지급거래로서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6.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 및 보조금 지급방식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단말기판매 보조금으로 2010년 제2기에 OOO을 지급하였다. (2)청구법인이 제시한 신세기통신의 보조금 지급방식과 청구법인의 보조금 지급방식의 차이는 아래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은 고객과 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바 있고,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통상적으로 고객이 보조금 지급약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청구 채권을 취득한 후 이를 대리점에 양도하고, 대리점은 양도받은 보조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한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중2641, 2013.10.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