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였고, OOOOO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어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세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요지]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였고, OOOOO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어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세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참조결정] 조심2013중1250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4.1.6.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과 레미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레미콘을 납품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받았으나 OOO의 요청에 의해 기존 수취한 어음을 반환하고, OOO 아파트(시공사는 OOO, 시행사는 OOO으로, 이하 “아파트”라 한다)로 대물변제 받았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대물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26매, 계산서 22매를 수취하여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았다.
(3) 그러나, 대물자산의 공사도중 OOO의 부도로 인해 완공되지 않은 대물자산의 모든 권리는 OOO에게 양도되었고, 계약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환급이행이 결정되었으나,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청구법인은 보증채무자에서 제외되어 환급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대물자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4) 이에, OOO은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OOO 관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았으며, OOO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과세자료를 확인한 결과 OOO이 제출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OOO가 기존 발행분OOO과상이하며, 세금계산서합계표금액 또한 청구법인이 수취한 정(+)세금계산서합계표금액과 상이OOO함을 두 차례에 걸쳐 소명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6) 하지만, 청구법인과 같은 계약내용으로 OOO과 거래한 OOO공장에게 OOO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건(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과 관련하여 OOO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취소결정OOO을 받았고,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같은 사례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7)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을 요청하였고, 2014.3.7. (5)항의 내용과 동일한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회신받았을 뿐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8)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어 발행 여부조차 알 수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었고, 또한 OOO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처분청의 소명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었기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주택분양보증약관 및 2009년 9월 생산된 예규(국세청 법규과-97, 2009.9.8.)에 의하면, 시행사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증회사에 분양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가 넘어가면 시행사와 당초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었으며, 2009년 9월 OOO의 분양계약 관련된 일체의 권리가 OOO에게 양도된 사실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분양권리자 모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2) 사업권이 OOO에 양도되면 청구법인은 당초의 분양권 공급계약이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청구법인이 단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물변제 관련 세금계산서 26매OOO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나타나며, 제출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3) OOO이 이 건 세금계산서 26매OOO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고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10매OOO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이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세금계산서 16매 공급가액 OOO천원(2009.7.17. 발행분)이 차이가 나는바, 매출처인 OOO 관할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불일치자료OOO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같은 과세기간 중 계약해제에 따라 2010.9.30. 활용처리)과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일치 전산누적자료로 현재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 요구를 받고 OOO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증명자료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2014.2.26. 발송한 서류 사본과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회신결과의 내용(OOO이 2010.5.7. OOO세무서장에게 계산서불부합 등 소명자료로 기제출)은 2009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명세 각 1부, 부(-)의 세금계산서 10매, 부(-)의 계산서 8매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소명 내역이나 수정세금계산서 발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나) 부(-)의 세금계산서 10매에 대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발행 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인 OOO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6)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OOO에게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발송사실의 확인요청을 공문으로 시행한 후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보존기한이 지난 문서이고 잦은 인사이동 및 복잡한 사무실 내부사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으며, 답변을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에 따른 비정상계약 및 법인분양계약자라는 사유로 분양금 환급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청구법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공문으로 시행한 후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통지서 발송내용을 찾을 수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OOO에서 팩스로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분양금 환급이행 거절 통지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OOO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비정상계약자 등에게 분양금 환급거절과 관련한 문서 발송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법적 효력(구속력)도 없는 일반 안내문과 같은 성격의 문서이며,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송해주고 있고, 청구법인은 분양금 환급관련 신청이 없어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OOO은 청구법인으로의 부(-)의 세금계산서 발송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같은 사례인 OOO 공장에는 2010.5.7.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사실이 OOO의 심판결정문OOO에 나타난다.
(8) OOO 등 언론에서 “시공능력 37위의 B등급 건설업체인 OOO이 최종부도 처리되었고, 연쇄부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인터넷 등에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그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 점, OOO은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일부 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만한 사정 즉,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