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업종 특성상 섬유원단의 반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쟁점거래처도 반품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 중 일부는 원단 반품에 따라 대체 원단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무자료 매출액 중 반품에 따라 대체 원단을 지급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업종 특성상 섬유원단의 반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쟁점거래처도 반품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 중 일부는 원단 반품에 따라 대체 원단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무자료 매출액 중 반품에 따라 대체 원단을 지급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부가가치세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합계OOO의 각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주식회사 OOO에게 납품한 OOO 상당의 원단 중 불량, 오염으로 인하여 반품된 물량 및 이에 따라 추가로 제공한 물량이 있는지, OOO 상당의 반품된 물량이 무자료로 거래처에게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3.10.1.부터 2013.1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일부 업체와의 거래시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거래내역 및 정산서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수입금액을 은폐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조사 착수 시 예치한 청구법인의 영업부 사업계획 및 거래처별 매입·매출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확인하였다. (나) 원단 제조과정에서 물성불량이나 요측오류, 오염 등으로 인하여 불량이 날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런 원단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방문하고 이를 현금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매출누락분 중 원단불량으로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걸릴 경우 불량분만큼 원단을 재공급하는 등의 사후 정산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월별 거래처별 매출 내역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별 원시장부등에 이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으며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별 정산내역이나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세무조사 기간중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에 납품하는 제품(원단)은 특성상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량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OOO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 작업과정에서의 문제나 물량이 발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청구법인이 납품한 원단을 곧바로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한두달 후에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이 납품한 원단의 합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원단납품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한두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며, 쟁점거래처가 클레임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영업구조이고, 불량발생시 납품물량 전체가 폐기 또는 반품되므로 원단을 납품한 해당월 전체 금액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청구법인 창고나 거래처의 OOO공장에 재고(OOO의 경우 제비용등의 부담으로 국내 재반입은 불가능)로 남게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물량(B품) 중 대부분을 기타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있는바, ① 다비드, OOO 등 거래처에는 원단 납품후 불량인 경우 거래처의 클레임으로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② 반품받은 물량 중 대부분을 기타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하고, ③ 나머지는 청구법인 창고나 거래처 창고에 재고로 남아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는바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 청구법인 주장 매출누락 또한, 기타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이 있으나 무자료 매출금액 중 OOO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물량 중 기타거래처에 무자료 매출분을 제외한 물량은 청구법인 창고나 거래처 창고에 재고로 남아있어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원단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법인 계좌 입금내역 및 쟁점거래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원단을 반출 후 매출처에서 원단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 오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는 로스를 확인한 후 발행하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도 세금계산서 발행분외에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후 불량품을 반품받았다고 하나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반품과 관련한 별도의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매출누락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단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반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반품이 발생하였다면 청구법인측에서 발생된 반품량만큼 추가로 원단을 제공하였을 것이며,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법인이 납품한 원단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량, 오염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로스분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원단 중 불량, 오염으로 인하여 반품된 물량 및 이에 따라 추가로 제공한 물량이 있는지, 반품된 물량이 실제 기타거래처에 무자료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