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738 선고일 2014-12-04 조세심판원

[요지] 업종 특성상 섬유원단의 반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쟁점거래처도 반품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 중 일부는 원단 반품에 따라 대체 원단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무자료 매출액 중 반품에 따라 대체 원단을 지급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부가가치세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합계OOO의 각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주식회사 OOO에게 납품한 OOO 상당의 원단 중 불량, 오염으로 인하여 반품된 물량 및 이에 따라 추가로 제공한 물량이 있는지, OOO 상당의 반품된 물량이 무자료로 거래처에게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1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3개회사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총 OOO(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기타거래처에 OOO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당해 매출누락에 대하여 2013.12.4.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계획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원단납품의 특성상 제품 제작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쟁점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클레임 요구를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확인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및 정산을 하고 있는바, 기타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은 인정하더라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며, 쟁점거래처 역시 쟁점금액은 검수후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은 있으나, 무자료 매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OOO하여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통장에 이를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물량 중 기타거래처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남은 물량은 청구법인 창고나 거래처 창고에 재고로 남아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납품과정중 발생한 불량품으로 전액 반품되어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당초 조사시 예치된 월별 거래처별 매입매출대장 및 사업계획서에 불량품에 대한 기재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조사과정에서 상기 주장에 대한 거래처별 정산내역이나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제시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추후 제시된거래처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타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액OOO은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에는 쟁점금액을 매출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그 금액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배우자 포함)가 청구법인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동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3.10.1.부터 2013.1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일부 업체와의 거래시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거래내역 및 정산서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수입금액을 은폐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조사 착수 시 예치한 청구법인의 영업부 사업계획 및 거래처별 매입·매출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확인하였다. (나) 원단 제조과정에서 물성불량이나 요측오류, 오염 등으로 인하여 불량이 날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런 원단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방문하고 이를 현금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매출누락분 중 원단불량으로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걸릴 경우 불량분만큼 원단을 재공급하는 등의 사후 정산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월별 거래처별 매출 내역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별 원시장부등에 이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으며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별 정산내역이나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세무조사 기간중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확인서를 제시하며) 제가 예치서류를 귀하에게 반환하면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나온 영업부 사업계획을 근거로 매출누락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네, 그렇습니다.
  • 문) (매출누락명세를 제시하며) 명세를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명세서상 신고금액과 장부상 매출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일단 귀속차이가 있고 이등품 판매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 문) 귀속시기 차이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기능성판매의 경우 귀속차이가 발생합니다. 반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원단이 중국에 가 잘라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불량품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매출처와 타협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OOO에서 작업과정에서 요측을 잘못해서 원단이 부족한 경우에도 물성이 안좋다거나 오염이 되었다거나 하는 핑계를 되며 클레임을 걸어버리면 중국에 가서 확인하고 다시 원단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그렇게 못하는 경우를 귀속차이라고 합니다.
  • 문) 그렇다면 귀속차이는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답) 네, 그렇습니다.
  • 문) 반품에 대한 반품 확인서 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 답) 거래처와 거래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래처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전에 매출처 중 코튼클럽의 경우 직원이 가압류를 걸어 주 매출처임에도 거래처가 날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 문) 반품이나 귀속시기 차이라고 하면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답) 반품의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으나 중국으로 반출된 것은 반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연단을 해서 불량이 얼마나 났다고 할 경우 로스타협을 해서 로스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고 그 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실은 아닙니다.
  • 문) 로스부분이 대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부분만큼 원단이 거래처에 제공되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 답) 예를 들어 로스가 500이 일어났다고 했을 경우 제품을 완성하면 실제로 소요된 원단의 수량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거래처와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로스 500만큼 다시 원단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실제 공급되는 것입니다.
  • 문) 귀속시기 차이등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시할 수 있습니까?
  • 답) 제가 회사를 포기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처에 피해주기 싫고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문) 귀속시기 차이등에 대한 대금을 따로 받았습니까?
  • 답) 아니요, 따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먼저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 문) 매출누락한 물품거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 답) 원단 중 약간 오염이 된 이등품을 판매한 것이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 문)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나 귀하 명의 계좌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 답) 없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직접 와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물건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쪽 업종이 실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 처분청 조사 당시 2013.10.4.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3.10.1.부터 2013.10.25까지 실시하는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누락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매출누락 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에 납품하는 제품(원단)은 특성상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량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OOO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 작업과정에서의 문제나 물량이 발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청구법인이 납품한 원단을 곧바로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한두달 후에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이 납품한 원단의 합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원단납품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한두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며, 쟁점거래처가 클레임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영업구조이고, 불량발생시 납품물량 전체가 폐기 또는 반품되므로 원단을 납품한 해당월 전체 금액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청구법인 창고나 거래처의 OOO공장에 재고(OOO의 경우 제비용등의 부담으로 국내 재반입은 불가능)로 남게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물량(B품) 중 대부분을 기타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있는바, ① 다비드, OOO 등 거래처에는 원단 납품후 불량인 경우 거래처의 클레임으로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② 반품받은 물량 중 대부분을 기타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하고, ③ 나머지는 청구법인 창고나 거래처 창고에 재고로 남아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는바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 청구법인 주장 매출누락 또한, 기타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이 있으나 무자료 매출금액 중 OOO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물량 중 기타거래처에 무자료 매출분을 제외한 물량은 청구법인 창고나 거래처 창고에 재고로 남아있어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원단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법인 계좌 입금내역 및 쟁점거래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원단을 반출 후 매출처에서 원단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 오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는 로스를 확인한 후 발행하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도 세금계산서 발행분외에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후 불량품을 반품받았다고 하나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반품과 관련한 별도의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매출누락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단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반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반품이 발생하였다면 청구법인측에서 발생된 반품량만큼 추가로 원단을 제공하였을 것이며,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법인이 납품한 원단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량, 오염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로스분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원단 중 불량, 오염으로 인하여 반품된 물량 및 이에 따라 추가로 제공한 물량이 있는지, 반품된 물량이 실제 기타거래처에 무자료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