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736 선고일 2014.11.20

쟁점매입처들 대부분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인 점,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6.20.부터 2013.4.30.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거래질서 관련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이고, 동 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라 하고, 이들 업체를 합하여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2014.1.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OOO의 ‘매입처들을 소개해주고 물건도 대신 팔아주겠다’는 제의에 따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소개받은 매입처들 및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매입한 후 결제가 늦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었고, 청구법인은 본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폐업을 강요받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끝으로 사실상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무자료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이 건 조사 당시 강원도 OOO에 거주하고 있던 OOO에게 출석을 요구한 후 OOO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근거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받은 처분청의 조사과정 등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들(7곳), 쟁점매출처들(2곳)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거래대금의 입금 당일 해당 금액이 전액 현금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부인되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의 야적장을 방문하거나 자금력 또는 OOO 수집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지인OOO이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이들과 거래를 하였으며, 고․비철 등이 입고될 때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경찰서장의 OOO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청구법인의 거래가 세법상의 정상거래로 확정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OOO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다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3) OOO경찰서장이 OOO에게 송부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2014.1.27.)에 따르면, OOO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거래내역, 입고확인증,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계량확인서, 매입처별 거래명세표 및 OOO 입고시의 촬영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들 대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거래대금의 입금 당일 해당 금액이 전액 현금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을 이유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이들 업체의 자금력 또는 OOO 수집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지인OOO이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였으며, OOO 등이 입고될 때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처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