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734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사원들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는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이 영업에 대한 대가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5.~2013.11.1. 기간에 보험대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8년 중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OOO천원, 할부금융 및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8년 중 OOO로부터 판매수수료 OOO천원을 제3자 명의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4.4.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2008년까지 영업사원(정식직원은 아님)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역별 사무실 책임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해오다가, 2009년부터는 영업사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8년에 이들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OOO원을 배우자 최OOO와 처남 최OOO 명의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영업사원들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오O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금액이 실제 대출영업에 따른 수수료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8년 중 OOO로부터 판매수수료 OOO천원을 제3자OOO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OOO천원 중 OOO천원(쟁점금액)을 오OOO 등 영업사원에게 재분배하였다며,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청구인이 최OOO와 최OOO의 예금계좌로 OOO천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OOO천원(쟁점금액)을 오OOO 외 34인에게 지급한것으로 나타난다.

(3) 2008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에서 청구인에게 OOO천원, 최OOO에게 OOO천원을 지급하고, OOO에서 청구인에게 OOO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사원들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오O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이 대출영업에 대한 대가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