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주명부상 주주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724 선고일 2014-11-19 조세심판원

[요지]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이 주주로 되어 있는 점, 1~2개월의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동일한 형식의 서면을 이용하여 채권양도 및 통지만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대금지급 내역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3.7.11. 2009년부터 OOO 명의로 되어 있는 OOO 발행주식 OOO(지분율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6.25. 처분청에게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처분청은 2014.7.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10.7.4. OOO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및 쟁점주식을 OOO에게 전부 양도하였고, 2010.7.29. 그 사실을 OOO에게 통지(내용증명우편)하였다. 이후 동 채권과 쟁점주식은 OOO를 거쳐, 2010.8.31.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압류는 제3자 소유주식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OOO은 OOO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상법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 외에 대금지급 등의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주명부상 주주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이하 생략)

(2) 상법(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 대한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OOO은 OOO까지 계속하여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등을 비롯하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3.7.11. 쟁점주식에 대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9년경 OOO가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할 당시 OOO의 대표이사 OOO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주주명부 등재)되었고, 이후 OOO 청구인 순으로 대여금반환채권 및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 각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36421 판결, 같은 뜻임)이긴 하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주식의 소유자를 OOO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OOO이 주주로 되어 있는 점, 1~2개월의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동일한 형식의 서면을 이용하여 채권양도 및 통지만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대금지급 내역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