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사 수주에 참여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전액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공사 수주에 참여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전액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단기 폐업자(2011.3.9. 개업, 2011.9.30. 폐업)로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OOO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확보하여 청구인에게 소개해주고, 청구인이 거래처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현장책임자는 자재를 구입하거나 노무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발급되었고, 공사를 발주한 건설업체는 OOO에게 거래대금(공급대가)을 지급하고 OOO은 입금 당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송금하였다. (다) OOO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라) OOO은 아래 <표>와 같이 건설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입금 당일 김OOO과 조OOO(OOO 대표자의 자녀)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
(2)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 미리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만을 요구해 서명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
(3) 청구인은 공사 당시 함께 일하였다는 김OOO 외 5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다른 노무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5.17.부터 2011.10.29.까지 기간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근로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이력
○○○ (나) 근로이력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건설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전액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이 공사 수주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다른 인부들의 노무비와 청구인의 노무비를 집계하여 OOO에 청구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내역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노무비를 재분배하였다면서 제출한 입출금 내역에 타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이 혼재되어 있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다른 노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입금된 공사대금이 즉시 다른 노무자에게 출금되지 아니한 경우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