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709 선고일 2015.01.07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예금계좌에 다른 사업자가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그 입금액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계속적으로 무자료매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로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황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황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근거로 황OOO가 청구인으로부터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천원을 무자료매입(청구인의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통보받은 매출누락혐의 금액 중 청구인이 기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2014.2.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2005년에 황OOO를 알게 되어 해외에서 수입한 유아용 의류를 황OOO에게 공급하였고, 이후 황OOO는 많은 발전을 하여 2007년경에는 아동의류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에서는 모르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졌으며, 청구인은 그 때부터 황OOO의 요청으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황OOO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1주일 또는 2주일 안에 돌려주어 계속된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2007년 후반기부터 약속된 기일에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황OOO로부터 자필 서명한 현금보관증 및 인감증명서를 받게 되었다. 당시 황OOO는 OOO에 시가 OOO원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변에 입지조건이 좋은 공사가 있어 향후 OOO원 정도 가치가 되는 빌라가 된다고 하기에 계속하여 황OOO에게 금전대여 및 물건 외상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천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황OOO가 제품의 심각한 불량을 근거로 반품을 요구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파기하기로 하였으며, 황OOO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2008.9.29.부터 총3회에 걸쳐 OOO천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반품받은 물품은 보육원 등에 기증하였다). 청구인은 황OOO와 일부 재화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이행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금액은 재화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황OOO는 매출 대비 매입이 저조하여 자료상 조사를 받은 사업자로서 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매출관련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으나 대부분 실매출거래로 확정되었고, 아래 <표2>와 같이 황OOO의 2010년부터 2012년 매출·매입내역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황OOO의 무자료매입에 해당한다.

○○○ 또한, 청구인은 금전거래 입증관련 자료로 합계액이 OOO천원인 현금보관증(8매)을 제출하였으나 개인 간의 금전거래 관련하여 이자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무이자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천원의 재화거래와 관련하여 반품의 사유로 서로 쌍방의 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물품대금회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2.5.24. 황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을 보면, 이 사건은 물품대금사건으로 쌍방합의에 따라 2012.6.29. 청구인이 소송을 취하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3.10.29. 제기한 소송OOO을 보면, 이 사건은 대여금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황OOO에게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당 사건은 법원에서 신청서 각하 처분을 받은 이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황OOO와의 거래는 대여금거래가 아닌 물품대금 거래로 보인다. 청구인은 황OOO에게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2011년 OOO천원을 각각 계좌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물품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거래의 실질이 어떤 거래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황OOO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황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황OOO는 OOO 및 OOO 등에서 들어온 의류를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하는 업체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로 매출은 거의 대부분이 노출되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처는 매출누락, 황OOO는 세부담 가중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황OOO가 영위한 업종의 특성상 상당부분이 현금거래로 이루어졌고(일부는 통장거래), 무자료거래의 특성상 대부분 미등록자로서 매입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거래당시 황OOO가 수기로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일부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2012.4.30. 황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2012.3.28.~2012.4.4. 3회에 걸쳐 공급한 아동티셔츠 대금 OOO천원에서 여성스커트 용달비 OOO천원을 제외한 OOO천원을 2012.5.2.까지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고, 2012.5.22. 다시 보낸 내용증명에는 “2012.4.30. 내용증명상의 물품대금 OOO천원에서 2012.5.15. 반품한 아동청바지 대금 OOO천원을 차감한 잔액 OOO천원을 2012.5.24.까지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2.5.23. 황OOO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OOO에는 이와 같은 물품대금 OOO천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은 이행권고 결정OOO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황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황OOO에 대한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의 연도별 상세한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황OOO 작성)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그 밖에 황OOO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대출관련 메시지, 의류구매내역서OOO, 황OOO의 거래내역(황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천원 및 OOO천원을 빌려 여OOO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한 내역), 황OOO의 거래처 주소록, 폐기된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 황OOO에게 송금 및 사례금으로 받은 금융거래내역, 황OOO 차용증 및 메모(주식대금), 청구인의 수입실적증명서, 수입 및 매출내역(2003년~2013년), 청구인의 매입․매출장(2004년~2013년), 이체확인증, 지급명령결정문, 매출계산서, 터널공사 착공 보도내용, 등기부등본, 사건조회내역(황OOO 파산, 면책 결정), 청구인이 기증한 물품에 대한 확인서․감사장․수령증․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예금계좌에 다른 사업자가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입금액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금 경위, 자금의 출처 및 용도 등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1서3390, 2012.4.30. 같은 뜻임)인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황OOO는 계속적으로 무자료매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2012.4.30. 및 2012.5.22. 보낸 내용증명 등에 의해 황OOO에게 의류물품의 대금지급을 청구한 점(청구인은 당해 물품의 공급자가 박OOO이고 청구인은 박OOO을 대신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황OOO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작성하였다는 현금보관증을 제시하나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황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