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속취득당시부터 단독주택용지로서 양도시점까지 단독주택 신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고 보이나, 쟁점토지가 주차장용으로 사용되어 연간 OO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였던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따른 무주택자의 나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속취득당시부터 단독주택용지로서 양도시점까지 단독주택 신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고 보이나, 쟁점토지가 주차장용으로 사용되어 연간 OO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였던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따른 무주택자의 나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4.6.16. 서울특별시 OOO 소재 대지565.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0.11.16. 이를 매매에 의해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는 과거 취득시부터 양도시점까지 줄곧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고,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주택 신축의 금지또는 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해지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에 해당하며, 토지소유자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12호에 열거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쟁점토지는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쓰레기투척방지 등의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수익목적이 아닌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연간 OOO원(월 OOO원)의 소액만을 받고 임대한 바, 이는 양도가액 OOO원 대비 0.085%에 불과하다. (3)임대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만 하고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고, 방치된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소액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됨으로써 이는 합리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주거안정과 택지의 분할소유를 위해 1주택자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것과 같이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택지에 대해서도 1주택 소유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이다.
(3)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3조의4는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쟁점토지가 위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분청은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2014.5.17. 법규과-527)을 거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4.6.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1994.6.16. 쟁점토지 상속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한바, 이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는 면적 565.4㎡이고, 도시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과밀억제권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비사업용 토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인 점,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속취득당시부터 단독주택용지로서 양도시점까지 단독주택 신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고 보이나, 쟁점토지가 주차장용으로 사용되어연간 OOO원(월 OOO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였던 점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따른 무주택자의 나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